기독교인의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등 서비스 거부는 차별금지 위반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기독교인 인권은 보호받지 못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결혼 관련 상품 제공을 거부한 자영업자들이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부과 등 실제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기독교인 잭 필립스에 대해, 미국 콜로라도주 항소법원이 지난 13일(현지시각)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동성 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가 매스터피스 케이크숍의 주인인 필립스에게 케이크 제작을 주문하자, 필립스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거절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에 크레이그와 멀린스는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콜로라도지부의 변호사를 위촉해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스를 위해 모금을 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필립스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히틀러나 KKK, 포르노, 할로윈, 신성모독,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주제들을 담은 케이크도 그동안 만들지 않아 왔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케이크 제작 거절은 허용되는데,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필립스는 소송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열하고 증오 가득한 문자 및 전화에 시달렸고, 그 중에는 필립스와 빵집 직원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 결국 그는 현재 케이크 제작을 중단했고, 가게 문도 닫은 상태다.
또 폭스뉴스는 미국에서 ‘스위트 케이크 바이 멜리사(Sweet Cakes by Melisa)’라는 빵집을 운영하던 기독교인 클레인 부부가 지난 2013년 레즈비언 동성커플의 결혼 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절함에 따라 2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전했다.
동성결혼식에 대한 사진촬영을 거부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인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행사 촬영 전문업체인 얼러브드 포토그래피사의 공동 창립자인 냉과 크리스 메이 부부는 캘리포니아 주의 차별금지법에 따라 동성결혼식 사진 촬영을 거부할 시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됐다며,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의 비판과 압박에 아예 모든 결혼식 촬영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동성결혼식 장소로 대여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가 차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결국 문을 닫게 된 아이오와 주(州)의 한 기독교 웨딩홀에 대한 이야기도 데일리 시그널이 보도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안이 승인되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적인 신념과 자유가 오히려 동성애자들 때문에 역차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보호라는 이름하에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금지라는 이름하에 차별이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다.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