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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유엔총회 채택… 외교부, 국가인권위 ‘채택’ 환영

▲ 2023년 유엔총회. 사진: UN.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20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컨센서스 통과는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의장의 제안대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기존 틀을 유지하되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을 추가했다. 또한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도 추가됐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올해도 전원 동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는 송두환 위원장 성명에 이어 북한에 장기간 강제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과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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