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단속법 개정안 통과…금지행위엔 ‘재배·소지’ 외 ‘사용’ 추가
일본에서 지금까지 금지됐던 ‘대마 성분 의약품’ 이용이 합법화됐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마초를 원료로 만든 의약품 이용을 허용하는 대마단속법 개정안이 6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해당 법률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의약품 활용이 인정된 대마초 성분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칸나비디올'(CBD)이며, 환각 작용을 유발하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은 제외됐다.
일본 환자 단체들은 난치성 뇌전증 치료약 등으로 이미 서구에서 승인된 CBD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개정된 대마단속법은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한편 대마초 ‘재배와 소지’에 더해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대마초 재배 농가가 수확 작업을 할 때 대마 성분을 흡입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마 사용 금지 규정이 없어 젊은이들이 대마초를 무분별하게 흡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법률 개정으로 CBD가 포함된 식품 등이 더 많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제품에는 THC가 함유됐다는 보고가 있어 정부가 기준치를 정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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