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 Prize Wisdom 그를 높이라 (잠4:8) -

동성애 문제 제기한 기독 전문가 비난한 학계…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몰아

▲ 2021 ALAF 강사양성과정 현장 사진 : 에이랩 아카데미 홈페이지 사진 캡처

서울에 있는 J대학의 L교수 등 2명(교수, 연구원)이 학술논문을 통해 ‘개신교 집단에서 생산되는 동성애 혐오 발화의 내용을 분석한다’는 것을 기화로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몰아간 논문이 발견돼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4일 논평을 내고 이는 지성 집단의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논문은 L교수 및 연구원 B씨가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와 조교로 일하면서 지난 2017년 2월 공동으로 모 대학 여성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대표를 포함해 10여 명의 학자·운동가들이 공동 저술한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이라는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김지연 2016: 656)”라고 서술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이로써 ‘동성애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자격 국민’이자, 무분별하고 이기적이며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인 혐오스러운 환자로 재탄생된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저작물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로인해 벌어진 소송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61부(김세용 부장)는 김지연 대표가 L교수 및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격권침해정지 청구의 소’에서 김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언론회는 “해당 교수가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이라는 책에서 표현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자신의 논문에 표기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사건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김지연 교수가 쓴 글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표기한 것을 인용 왜곡해 해당 L교수가 김 교수의 ‘동성 간 성행위 근절만이 에이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한 내용을 왜곡시켰다.”며 “기독교를 동성애 혐오세력으로 몰아간 L교수는 인용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여 사실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끌고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동성애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자격 국민이자 무분별하고 이기적이며,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인 혐오스러운 환자로 재탄생한다.’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김지연 교수가 쓴 글에서 그런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며 “이는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합리적 이유와 명백하게 동떨어진 것으로, 유명대학 현직 교수가 의도적으로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하고, 그러한 행위를 확장시키려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반지성, 반기독교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이 문제를 신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교수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내용 수정 및 삭제를 먼저 요청했으나 이에 대하여 해당 교수는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답이 없었다.”며 “어쩔 수 없이 동성애 혐오자로 몰린 피해자인 김지연 교수는 지난해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그 사이에도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판결 전에 사과하고 삭제하면 화해·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기회를 줬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언론회는 “이는 학자의 양심, 이성적 태도가 아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를 동성애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성이 고약하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저작물에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로 인해 왜곡·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피고의 이런 행위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과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우리 사회를 바른길로 인도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하여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앞장서야 할 지성인이 오히려, 개인과 기독교를 마치 우리 사회에서 혐오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우리 기독교계의 ‘동성애’ 관련된 문제 제기는 그들을 혐오하거나 매도하고 혹은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동성애는 일반적이며 전통적으로 ‘바른 성문화’가 될 수 없다. 동성애는 자녀를 가질 수 없기에 가정을 해체 시키고, 사회의 건강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표현되지도 않은 말을 논문에 적시하여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몰아간 것은 교수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일반인과 학부모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그 문제점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 진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련 기사

20241121_Jeju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하라”
lifewalker1re
韓 청년들, “생명 지키는 데 전념하겠다”… ‘제2회 라이프워커 등산대회’ 개최
20241117_ROK-US alliance
"한미동맹 70주년,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신앙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기도해야"
20241113_Thanksful
샬롬나비 “한국교회, 추수감사절 맞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야”

최신기사

[오늘의 한반도]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낙태법안 개정의 조속한 이행 촉구 외 (11/22)
[오늘의 열방] 美 콜로라도주, 동성결혼 웹사이트 제작 거부 기독교 사업가에 150만달러 합의금 지불 판결 외 (11/22)
[GTK 칼럼] 그리스도인과 직장 I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하라”
[고정희 칼럼] 복음이 실제 된다는 것
韓 청년들, “생명 지키는 데 전념하겠다”… ‘제2회 라이프워커 등산대회’ 개최
美 버지니아 부동산 중개인, 결혼 관련 성경 구절 SNS 게시해 면허 박탈 위기
Search

실시간최신기사

20230915 Act Life
[오늘의 한반도]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낙태법안 개정의 조속한 이행 촉구 외 (11/22)
20241121_USA WEB designer
[오늘의 열방] 美 콜로라도주, 동성결혼 웹사이트 제작 거부 기독교 사업가에 150만달러 합의금 지불 판결 외 (11/22)
20241121_Workplace
[GTK 칼럼] 그리스도인과 직장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