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30)
기독단체들, 마약 범죄 예방 활동 나서… 10~20대 마약 범죄 역대 최다
10~20대 마약 범죄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다음세대의 마약 예방을 위해 기독시민단체를 포함해 시민단체 100여 곳이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고 국민일보가 29일 전했다. 한국알콜중독마약퇴치국민운동본부, 인천참사랑병원, 소망교도소 등 101개 시민단체·기관은 28일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한국청년마약예방퇴치총연합(한마총)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마약치료 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해 정책 제안, 전문인 양성, 대국민 캠페인 등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 230명으로 관련 통계 발표 이래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다. 이 중 20세 미만 마약사범은 988명으로 2년 전(450명)의 2배를 훨씬 넘었고, 20대 역시 5077명에서 5817명으로 약 15% 늘었다.
동반연, ‘제4차 NAP’ 독소조항 삭제 촉구 걷기대회 개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표현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 옹호 우려가 있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걷기대회가 개최됐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지난 8월 29일 제4차 NAP 공청회 앞 반대집회를 시작으로 NAP 초안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차별 혐오 표현 금지’ 같은 용어 삭제, 인권 정책, 다양한 가족 용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 성인권 교육 추진 등의 삭제를 요구했다. 1차 29일에는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범식을 연 후 동작역까지, 2차 30일에는 오후 1시 서빙고역을 출발해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걷고 집회를 연다. 동반연은 12월 중 NAP가 확정되기 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권과 학생·학부모 책임 강조한 ‘조례 예시안’ 안내
교권 침해 사태 이후 논란이 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29일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학생의 책임은 경시한 채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예시안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주로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명시됐다면, 조례 예시안에는 학생·교사·보호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도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17일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넣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서울시·충청남도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北 국경경비대, 겨울용 땔감 비상… 군인들 산 내몰아
양강도 혜산시에 주둔하고 있는 국경경비대 25여단 소속 군인들이 겨울용 땔감 마련을 위해 산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2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혜산시 국경경비대 25여단 소속 군인들이 화목조로 삼수군과 김정숙군 등에 파견됐다.”면서 “겨울 난방과 취사에 필요한 땔감 해결이 당장 중요해 군인들을 산지로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국경경비대는 군인들에게 숙제를 내려 겨울용 땔감을 마련했다. 왕성하게 밀수가 진행되던 때 군인들은 주민들의 밀수를 뒤에서 받쳐주는 대가로 돈을 챙겼고, 그 돈으로 땔감을 사서 부대의 겨울용 땔감을 보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밀수가 막히면서 군인들이 뒷주머니를 찰 수 없게 되자 국경경비대가 겨울용 땔감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국경경비대는 군인들을 나무하러 내보내면서 먹을 식량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니 모자라는 쌀을 도둑질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러시아 내 북 노동자, 귀국금지·벌금·상납금 ‘삼중고’ 심화할 것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히며 러시아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가 주목되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 상납금 압박 등 인권 침해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 기간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당국의 노동금지 조치, 본국에 대한 상납금 압박 등 ‘삼중고’를 견디고 있다. 유엔 안보리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에 따르면 취업비자를 가진 북한 노동자의 수는 2017년 12월 기준 3만여 명에서 2019년 3월 기준 40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2015~2016년 사이 펴낸 단행본 등에 따르면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등지로 파견돼 건축, 수산, 무역, 임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화를 벌어 북한 당국에 바쳐왔다. 이렇게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코로나로 매우 열악한 상황을 견디며 귀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단속을 피해 상납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北 영예군인, 의족 교체 고충… “당국 우대 선전은 말뿐”
군 복무 중 다리를 잃고 제대한 북한 영예군인들이 이동 통제가 심했던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의족이 망가졌거나 새 의족으로 교체하는 데 고충이 많다고 28일 RFA가 전했다. 북한은 군 복무 도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을 영예군인이라 부르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 특류, 1~3급으로 구분된다. 북한 영예군인 중에는 팔 다리를 잃은 사람이 적지 않은데 함흥에 장애인과 영예군인들에게 의족과 의수를 만들어주는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이 유일하게 하나 있지만 가동이 원활하지 않고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백암군의 한 소식통은 26일 “당국이 영예군인들을 우대한다고 하지만 말뿐”이라며 “나라가 못사니 이들에 대한 대우도 한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영예군인들에게 보약대가 지급되는데 그 액수가 코로나 사태 당시 내화 5000원(미화 0.59달러) 정도로 적어 보약은 커녕 시장에서 쌀 1kg(내화 6000원(미화 0.70달러)도 살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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