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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초안 공개… ‘강제북송금지 문안’ 보완

▲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

“국경간 이동 재개” 상황 추가…유엔 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새롭게 언급

연말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 결의안에 최근 북중 국경개방으로 중국 체류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3위원회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의장국 스페인이 회람한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관심을 모았던 강제북송 관련 문구는 지난해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대규모 강제북송 사건으로 이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듯 일부 보완된 부분도 있다.

올해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고 언급했다.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이 지난해와 차이다. 북한이 팬데믹 여파로 수년간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북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결의안은 탈북민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1951)과 난민의정서(196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는데, 올해 결의안은 여기에 유엔 고문방지협약도 추가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않더라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면 강제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탈북민이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면 고문 등 인권침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탈북민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 1988년 가입한 당사국이다.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는 EU는 강제송환 문안을 비롯해 올해 제출할 결의안에서 갱신할 내용을 한국 등 핵심 국가들과 협의해 왔다.

EU 측은 지난달 연합뉴스에 “해당 (강제송환) 문안과 관련해 가능한 업데이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문안 협의 과정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에서는 대(對)중국 비판 등 올해 강제송환 문안의 표현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EU는 북한인권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표결 없이 전원 동의)에 강한 주안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결의는 특정국 인권 상황을 담는 유엔총회 결의 가운데 매년 컨센서스로 채택돼 온 거의 유일한 사례다.

중국 등 특정국이 문안에 반발해 찬반이 대립하는 표결 채택으로 바뀌게 되면 북한인권 결의안의 이런 보편성이 퇴색하고 정치적 갈등이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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