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충남교사노조가 “학생인권조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남교사노조가 지난 7월 30∼31일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49명 가운데 820명(96.6%)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학생인권조례에는 교권·학부모의 알권리·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룰 대책과 학생 책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다”며 “일부 조항들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성에 대한 개방적인 가치관까지 인권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보장하는 등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학생 인권은 물론 교권과 학습권을 모두 지킬 실질적인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에서는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 청구해 도의회에서 발의됐으나, 진보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이달 중순까지 폐지안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직접 발의하면서 오는 6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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