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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퀴어 옹호 성공회 목사, 기도 금지당했다며 미시간주 카운티 공무원 고소

What Love Demands 사진 : 유튜브 채널 SJE Grand Haven 영상 캡처

젠더퀴어를 옹호하는 성공회 목사가 공식 이사회 회의에서 기도를 부당하게 금지당했다고 주장하며 미시간주 카운티 공무원을 고소했다고 2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그랜드 헤이븐의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의 제러드 크레이머 목사는 이달 초 오타와 카운티 위원회를 상대로 미국 미시간주 서부지구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크레이머는 고소장에서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회의에서 기도할 성직자 선정을 감독하는 조 모스 위원이 결혼과 인간의 성에 대한 모스의 기독교적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크레이머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크레이머는 올해 여러 차례 모스에게 기도자 명단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위원회 의장은 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고소장은 또한 모스 위원장이 젠더퀴어(LGBT)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지와 성공회가 젠더퀴어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이유로 크레이머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모스가 크레이머 목사가 기도를 인도하도록 허용하지 않은 것은 기도를 인도할 개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 위원회의 종교 차별 정책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크레이머는 성공회 뉴스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송을 통해 “더 광범위한 기독교인의 목소리가 카운티 차원에서 대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크레이머는 이어서 위원회가 보수 성향의 단체인 ‘오타와 임팩트’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 단체는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는 기독교인”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오타와 임팩트는 공립학교에서 아동의 성 상품화에 반대하는 등 생명 존중 문제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옹호해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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