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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생후 8개월 희귀병 아기 부모, “병원의 연명 치료 중단을 막아달라”

▲인디 그래고리. 사진: dailymail.co.uk 영상 캡처

영국의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기 인디 그레고리의 부모가 병원 측이 결정한 ‘연명 치료 중단’ 조치를 막아 달라고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호소했다.

인디 그레고리의 부모인 클레어 스타니포스와 딘 그레고리는 딸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노팅엄대학병원 NHS 트러스트(Nottingham University Hospitals NHS Trust)의 권고에 반대해 런던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4일, 항소법원이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죽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가족은 법원에 이 같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디는 희귀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녀를 치료하는 노팅엄의 퀸즈 메디컬 센터 의사들은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인디의 부모인 딘 그레고리와 클레어 스타니포스는 인디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인디는 그들의 손길에 반응하는 행복한 아기라고 주장한다.

인디 가족의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는 고등법원 재판을 근거로 “노팅엄 대학병원 국민건강보험(NHS) 재단 신탁이 공식적인 허가나 전문가 교육을 받지 않고도 전문가 소견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Peel) 판사가 미토콘드리아 장애, 신경 방사선학 또는 심장학 전문가에게 그레고리의 소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가족은 현재 ECHR이 소송을 받아들일지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 딘 그레고리는 “법원 시스템의 모든 경험은 완전히 일방적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인디가 공정한 재판을 받고, NHS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전문가가 전문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공정하고 기본적인 소망이자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거부되었고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8개월 된 아기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딘 그레고리는 “병원은 인디의 복잡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인 도움과 전문 지식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게 내버려두려고 했다.”면서 “우리에겐 인디가 전부이며, 인디에게 살 기회를 주기 위해 싸울 가치가 있고 어떤 대가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믿는다.”면서 “클레어와 저는 법원과 NHS가 우리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 누군가의 생명을 끝내는 것은 누구의 권리도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ECHR이 이 사건을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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