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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학교 관계자, 성경인용 중단 강요한 교육구에 소송 제기

▲ 기독교인 헤더 룩스(Heather Rooks). 사진: Heather Rooks - Peoria Unified School Board Candidate 페이스북 캡처

기독교인 헤더 룩스(Heather Rooks)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행사에 관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에서 성경 구절 인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애리조나주의 한 학교 이사는 9월 27일, 자신의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 교회 성도인 헤더 룩스는 2023년 1월부터 애리조나에서 가장 큰 교육구 중 하나인 피오리아 통합 학군(Peoria Unified School District)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텍사스 소재, 보수 법률단체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와 법률회사 ‘깁슨 던 앤 크루처 LLP’가 그녀를 대리하고 있다.

자신의 자녀도 같은 학군에 속한 학교에 보내고 있는 룩스는 임기 초부터 이사회 미팅 내 ‘이사회 의견’ 시간에 짧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왔다. 구절들은 대부분 ‘용기’라는 주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룩스는 1월 한 모임에서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을 인용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다. 4월에는 시편 16편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말했다.

룩스는 종교 뉴스 RNS와의 인터뷰에서 성경을 인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착찹해했다. 그녀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극복하는 힘의 원천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해왔다고 말했다. 

룩스는 “새로운 이사회 멤버로서 진행되는 일들로 인해 많은 역경과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성경 구절들을 읽는 것은 나에게 정말로 힘과 용기와 평화를 주었다.”고 말했다.

룩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이 백인우월주의와 성 역할 관련 문제가 논의되는 이사회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룩스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지해왔으며, 4월 이사회는 룩스가 지지했던 의견을 부결시켰다.

2월 ‘애리조나주를 위한 세속 공동체(Secular Communities for Arizona)는 룩스가 헌법의 제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사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애리조나주를 위한 세속 공동체의 법률 책임자인 다이앤 포스트는 소송에 포함된 이메일에서 “학교 이사회 멤버가 전하는 종교에 대해 존중을 표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강압적이고, 당황스럽고, 위협적”이라고 주장했다.

5월과 6월에 비영리 단체인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의 변호사는 이사회 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교육구 이사장들이 자신의 종교관을 공개적으로 전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책임과 잠재적인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회의 법률 고문은 지난 7월 중순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사회 구성원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은 연방 및 주법을 위반한 것이며, 성경 인용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RNS에 따르면, 법률 고문은 ‘종교로부터의 자유’와 ‘세속적 애리조나’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룩스는 이사회에서 성경 구절 암송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퍼스트 리버티 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의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룩스측은 논평 없이 간략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설립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행사를 이런 식으로 엄숙하게 거행하는 정부 관료들의 오랜 전통”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RNS와의 대화에서 퍼스트 리버티 연구소의 법무 자문위원인 히람 새서(Hiram Sasser)는 특정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성경과 같은 인용 자료를 사용하는 전통은 성경을 인용하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룩스의 소장에는 교육구의 정책과 조치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녀의 발언 능력을 떨어뜨리고, 그녀가 종교 교리를 따르는 것과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녀의 종교적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지역구는 룩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주 및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RNS와의 통화에서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의 공동 회장인 애니 로리 게일러는 해당 지역구가 룩스를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한 실제 사건이나 논쟁은 없다.”면서 소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게일러는 “그녀는 자신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원회가 요구하는 법적 책임과 의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교육구를 고소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헤더 룩스는 문화 전쟁에 맞서기 위해 사법 자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서는 이번 사건에 합류하면서 퍼스트 리버티 연구소가 “헌법의 정확하고 독창적인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학생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코치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를 이번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성 표현을 검열하기 쉽도록 법적 저울이 지난 50년간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표준은 종교적 발언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학교 위원회 법률 고문은 코치의 기도는 조용한 묵상기도였으며, 공개적으로 방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치에게 적용된 판결이 이번 이사회 논란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새서는 “해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그들이 옳은지, 아니면 우리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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