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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 교사, 부모에게 자녀의 성 정체성 통지 막는 교육정책 소송해 중단시켜

'충격': 교사들은 학생들의 대명사와 성 정체성을 학부모들로부터 숨기라고 했습니다. 사진: 유튜브 채널 Sky News Australia 영상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사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해 부모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정책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페이스와이어에 따르면 에스콘디도 유니언 학군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로리 앤 웨스트(Lori Ann West)와 엘리자베스 미라벨리(Elizabeth Mirabelli) 교사는 사건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동안 이 정책의 시행을 금지하는 예비 가처분 신청에서 9월 14일 승소했다.

1994년부터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웨스트 교사는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 디지털(CBN Digital)이 2022년 2월 이 문제를 제기할 무렵 그녀와 다른 교사들은 “부모를 배제하라.”는 방침을 준수해야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웨스트는 “엘리자베스와 저 둘 다 정말 놀랐다.”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했다. 누구도 그들의 부모보다 더 자녀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으며,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웨스트 교사는 엄마와 아빠는 그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자녀를 키울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교사들은 부모와 함께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학생에게 잘못된 성 대명사를 사용한 것으로 인해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이 두렵다면서 “공식적으로 징계받은 다른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정책을 따르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한다. 직장을 잃고 싶지 않다. 난 내 일과 학생들을 사랑한다. 난 그곳에 있고 싶다. ‘신앙을 선택하든지 직업을 선택하든지’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매우 어렵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웨스트와 미라벨리 교사는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고, 이러한 노력은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얻었다.

교사들을 대변하는 법률 회사인 토마스 모어 협회의 변호인 폴 요나(Paul Jonna)는 이번 금지 명령은 그들의 법정 투쟁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나 변호사는 “이것은 사실 매우 큰 일”이라며 “웨스트와 미라벨리 교사가 사전 가처분 신청을 받기 전에 법원은 이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받기 매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인 문제가 교사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친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정책이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해를 끼치는 해악의 3중 효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연방 헌법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학교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은 위험한 정책이며,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이 미국 전역의 법원들이 다른 지역의 유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국가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나 변호인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들을 신중한 방법으로 학교에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스트 교사는 부모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엄마와 아빠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격려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목소리를 내고, 나서서 학교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학교 이사진을 교체하고 공립학교의 문화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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