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M,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성명서 발표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풍선으로 성경 보내기 등의 선교활동을 펼쳐온 한국순교자의소리(VOM)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한국VOM 에릭 폴리 목사는 “풍선을 통해 성경을 포함한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이로써 한국VOM의 대북 성경 보내기 활동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었음을 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한국VOM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안전하고 조용하며 정확하고 합법적이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풍선을 통해 대북 성경 보내기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재판소의 풍선 보내기가 외교관이나 정치인이 아닌 현지 경찰력의 유연한 조치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한국VOM과 함께하는 이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풍선과 관련된 향후 활동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만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VOM은 법을 존중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대북 전단 금지법이 발효되기 전 15년 동안 매일 밤 북한으로 성경을 실은 풍선을 보내, 60만 권 이상의 성경이 북한 내부로 전달됐다.
한편, 대북 전단 금지법은 2020년 6월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막말 담화 이후, 통일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 제정 입장을 밝힌 후 만들어졌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제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및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의 부당성과 언론 자유를 우려하는 반응이 빗발쳤다. 2021년 4월 15일 미 하원은 의회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등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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