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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거부한 켄터키 성직자, 거액의 벌금형

▲ 동성결혼 허가를 거부한 이유로 10만 달러 배상금 판결을 받은 미국 켄터키주 성직자 킴 데이비스. 사진: CBS NEWS 영상 캡처

목회자 법률 지원단체, 표적 수사로 사건화… 대법까지 항소할 것

2015년 동성 결혼식 결혼 허가를 거부했던 켄터키주 전 성직자 킴 데이비스에 대해 최근 배심원단이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결혼 허가를 신청한 커플 중 한 쌍에게 1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데이비스의 사건은 미국 대법원이 오버지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5-4로 전국 50개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켄터키 동부 로완 카운티의 성직자로 재직 중이던 데이비스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의 결혼 허가서 서명을 거부했다.

데이비스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성경적 결합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데이비스와 그녀의 개인적인 신념에 대해 알게 된 동성 커플 데이비드 어몰드와 데이비드 무어는 수많은 기자들을 데리고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다. 데이비스는 이전 동성 커플인 윌 스미스와 제임스 예이츠와 마찬가지로 혼인 신고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그녀의 행동은 분명 주목받지 못한 게 아니었다. 데이비드 버닝 지방 판사는 데이비스에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하고 5일 동안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카운티 서기 사무실의 동료 중 한 명이 데이비스의 서명 없이 결혼 허가증을 승인한 후 그녀는 결국 석방됐다.

두 게이 커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데이비스는 2018년 재선 도전에서 패배했다. 버닝 판사는 지난해 데이비스가 커플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버닝 판사는 데이비스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방패 삼아 다른 사람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연방 배심원단이 데이비스의 면책특권 항변을 기각하고 데이비드 어몰드와 데이비드 무어에게 각각 5만 달러씩, 총 1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켄터키 공정성 캠페인의 크리스 하트먼(Chris Hartman) 전무이사는 성명을 통해 “차별적인 행동은 대가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데이비스의 변호를 맡은 기독교 법률 단체인 리버티 협회(Liberty Council, LC)는 이번 판결이 실제 헌법적 해악보다는 “상처받은 감정”에 근거한 “불건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LC는 성명에서 “원고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의도적으로 킴 데이비스를 표적으로 삼아 수치스러운 사건을 만들었다”며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킴 데이비스에 대해 듣기 전까지는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어몰드 원고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LC는 데이비스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필요하다면 연방 배심원단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까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C 회장 겸 설립자인 매트 스테이버는 “켄터키주에서 킴 데이비스는 모든 성직자를 위한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제 그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확대해야 할 때이며, 이것이 바로 리버티 카운슬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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