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대법원은 성별 위화감을 겪는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및 사춘기 억제 약물 제공을 금지하는 상원 의원 법안(S.B.14)시행을 허용하면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주 목요일, 텍사스의 대법원은 9월 초에 실행 예정된 상원 의원 법안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자 했던 긴급 신청을 거부했다.
텍사스 검찰총장 사무실은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승리로 평가했다. 텍사스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텍사스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텍사스 주민들의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검찰총장 사무실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 자유 연맹 텍사스 지부(Texas chapter of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미국 시민 자유 연맹(national ACLU), 람다 법률(Lambda Legal), 트랜스젠더 법률센터(Transgender Law Center) 등의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결정을 ‘잔인한 판결’로 평가하며,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 법원은 상원 법안 14호는 자녀의 보호, 양육권, 통제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모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텍사스 의사들의 직업적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별 위화감을 느끼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성 관련 고정관념에 따른 이유로 차별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원 법안은 텍사스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면서, “이 판결에 동의하며, 이 싸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에 텍사스는 의료 전문가들이 미성년자에게 가슴 절제 및 생식기 제거와 같은 성 재구성 수술(sex-reassignment surgeries)을 제공하거나,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인 상원 의원 법안14호를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미성년자가 “조기 발육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의료적으로 검증 가능한 성 발달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어린이가 “의사에게 의한 유전 검사를 통해 남성 또는 여성의 정상적인 성 염색체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금지 법안에 예외 된다고 규정했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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