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탄압 조항 등 손질…모디 정부의 식민잔재 청산 노력의 일환
인도 정부가 영국 식민 지배 시절 독립운동 탄압 등을 위해 제정된 형법 개정에 나섰다.
영국 식민 지배 시대 이후 최대 규모의 형법 개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와 AFP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아미트 샤 내무장관이 형법과 관련법률 등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19세기 영국이 도입한 이들 법은 특히 ‘선동’을 당시 영국 식민 지배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조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는 1947년 독립한 뒤에도 이들 법을 유지해왔다.
샤 장관은 의회에서 “폐지할 법들은 영국 정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의 실현이 아니라 처벌에 목적이 있었다”면서 “개정안들은 인도 시민의 헌법상 권리 보호 정신을 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선동 조항을 폐지하고 영국 군주제와 관련된 표현을 없앴다.
또 집단 린치를 저지른 자들을 사형에 처하고 집단 성폭행을 한 자들은 최소 징역 20년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사소한 범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공동체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수백만 건의 사소한 범법 사건들에 시달리는 인도 법원들의 만성적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한 재판과 범죄 수사에 처리시한을 두도록 했다. 이는 아무런 결과도 없이 재판과 범죄 수사가 수년간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들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로 넘어갔으며, 현 의회가 내년 4∼5월 총선 앞두고 해산되기 전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 개정 추진은 힌두 민족주의 성향인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식민 지배 잔재를 제거해오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모디 정부는 영국 제국이 설계한 수도 뉴델리의 의회 경내를 최근 뜯어고쳤다.
지난해에는 인도의 급진적 독립운동가 수바스 찬드라 보세(1897∼1945) 동상을 제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의 도움을 받아 인도를 독립시키려 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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