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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들의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 Sergey Zolkin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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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 28일 발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16개 KISO 회원사에 공통으로 적용될 이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대해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다만 세 요건 중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이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KISO 회원사들은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혐오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삭제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판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치인 것처럼 보이나, 과연 불편부당하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윤리 도덕관과 부합하는 조치들이 잇따를지는 미지수다.

KISO는 2011년에 포털 사이트에서 ‘개독교, 먹사, 똥경’으로 검색되는 기독교 명예훼손 게시물의 모욕 표현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한국교회언론회 요청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를 들어서 거부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기독교인, 정치인' 등과 같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집단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권리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삭제 요청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특정 단어나 표현을 삭제하더라도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언어변형을 통해 동일한 효과의 부정적 표현이 가능하고, 이러한 변형을 인터넷 사업자가 예측, 통제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없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관련내용)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용어들이 1천만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에게 불편하고 힘들게 느낄 수 있는 혐오표현임에도 불구, KISO는 당시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회언론회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하여 발전해왔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익을 손상시켰다는 미네르바도 ‘허위사실이라 해도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환율폭등 등 금융위기의 심각성 한국경제 추이에 관한 글로 주목받다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사실 KISO는 이같은 미네르바 사건 이후인 2008년 12월 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KTH, 하나로드림, 프리챌과 같은 당시 포탈사이트 운영회사가 참여하는 포털 자율규제협의회로 발족돼, 2009년 3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nization)란 이름으로 정식 출범됐다.

이렇게 출범한 KISO는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 이후, 허위사실 게시물 삭제를 경찰이 요청하자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 위배’라며 삭제를 거부했다. (관련기사)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서해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 772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격침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됐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이같은 결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반보수 세력인 좌파 인사들은 천안함 조사결과와 발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거나 못믿겠다는 내용의 주장과 글을 지금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이 당시 천안함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콘첸츠 모니터링 강화, 삭제와 함께 경찰과 핫라인까지 구축해달라고 KISO 회원사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KISO는 경찰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은 게시글에 대한 심의 이후 ‘모두 불법성이 없으며 삭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명맥한 사실과 다르며,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혐오성 게시글에 대해 KISO는 놀랍게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KISO는 전쟁 나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어 보이는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포털사가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정보통신망법에 게시물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신고하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30일간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항소가 들어오면 재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상의 다툼은 피해자와 게시자 간에 법원에서 다투고 판결대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행하며, 그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손해배상 등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이다.

KISO 회원 인터넷 서비스사가 특정된 피해자가 없는 게시물과 게시자에 대해 삭제와 규제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의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2008년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포털사들이 명예훼손성 댓글을 방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래서 ‘임시조치’ 규정은 포털사들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책임을 줄이는 최소한의 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포털사들이 직접 편집에 대한 권한을 가진 주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상의 표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미국에서는 임의대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빅 테크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표현에 대해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던 이유다.

KISO의 혐오표현 가이드는 국회에서 입법하지도 못한 표현의 자유 축소를 민간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로 보면 정부가 폐지 권고를 해야 할 대상일 수도 있다.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도 아닌 표현을 금지하고 제재하는 것은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허위사실도 보장하고, KISO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유리한 정보도 삭제할 수 없다면서 견해가 다르다고 제제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서구와 달리 한국은 과거 좌파 진영과 정치인들이 보수정권 아래에서 인터넷을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확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인과 집단이 세력과 정당과 세력이 되었다.

좌파 세력은 보수 성향 정권하에서 최대한으로 불편을 주장하며 자율권을 극도로 늘려놓는다. 그러나 이들이 권력을 잡을 때는 국민을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려는 속셈이 드러나면서 자유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감염증의 진원지를 끝없이 교회에 떠넘기겠다는 전 정부와 좌파 언론의 활약을 기억한다면, 국민들은 기억해야 한다.

12세기 말 프랑스에서 등장한 성경적 신앙개혁을 주장하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왈도파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프랑스 남부 메랭돌에서 교황에 의해 수천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백명의 남자들은 포로로 잡혀 노예로 팔려간 뼈아픈 사건을 겪으며 남긴 말이 있다.

발도파의 후예들은 수백년이 지나 메랭돌 성위에 그들이 남긴 기념 명판에 “1545년 4월 18일 메랭돌 마을이 왕의 군사들에 의해 불타고 파괴되었다. 발도파의 후예들이 1978년 이 현장에 기념명판을 게시한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남겼다.

한국의 좌파집단은 자신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보수적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런 좌파집단은 자신들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력으로 보수적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극좌 세력이 되어 가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좌파의 동성애, 이슬람 정책을 따라하며, 그것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정책을 계속하지만, 결코 진리를 거스를 수 없다. <S.Y>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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