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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합법화 3법, 동거 확산 ·가정 해체·사회 불안 등 심각한 문제 이어질 것

사진: 유튜브 채널 스브스뉴스 SUBUSUNEWS 캡처

지난 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실과 복음법률가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3가지 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상원 교수(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장)는 “법은 한 줄이 바뀌지만 법 한 줄이 생활 모습과 문화, 도덕, 심지어 종교생활까지 바뀌기 때문에 법안 제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15년째 차별금지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아주 교활하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과 대학)는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법’(이하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전 단계로서, 동성 커플이라도 생활동반자 관계를 신고하면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며 “해외 사례를 볼 때,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도 혼인에 따르는 엄격한 구속을 받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혼인보다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혼인율이 감소하고, 그로 인한 가정의 해체로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안정감과 복리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강 교수는 “민법 개정안은 동성 당사자 쌍방에 의해서 혼인이 성립될 수 있고, 동성 부부와 동성 부모의 개념이 들어가 남성 동성 커플은 대리모를 통해, 여성 동성 커플은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이 가능하다.”며 이것은 곧 대리모와 보조생식술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라며 “개정안에는 난임(難妊)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남성 동성 커플 경우에도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21.1%만 찬성했다.”며, “동성혼 반대 여론이 더 많음에도 단지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성혼 인정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의 동성혼에 관한 헌법과 민법의 입장은 양성의 평등을 남녀평등으로 해석하여 현행 헌법질서 하에서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도 비록 동성혼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혼인을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고 이성혼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민법이나 특별법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동성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전통적 가족 질서를 깨뜨리는 동성혼을 인정하려는 법률안은 위헌적인 입법 시도로서, 철회되거나 부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는 “생활동반자법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형태의 결합인 사실혼 부부에게 법률혼 부부와 같은 권리를 주고, 이는 동성결합도 똑같은 권리를 주어 동성혼을 허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결합이나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동성커플의 정자·난자수증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허용되면, 게이 커플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난자구매·대리모 출산, 레즈비언 커플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정자구매·인공수정 출산, 동성 커플의 입양 등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에서 2014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 여성 생식 능력을 유지한 채 여성→남성 변경을 허가해주고, 올해 2월 서부지방법원에서 남성→여성 성별 정정하는데 남성 생식 능력을 유지한 채 허가해준 경우가 있었다.”며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남성과 결혼해서 출산한 비수술 트랜스젠더 남성 등을 예로 들며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비수술 트랜스젠더 동성혼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5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생활동반자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줬을 때 국민의 61.6%가 반대했고, 65.5%가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미국의 웬디 매닝 교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평균 동거 기간이 1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런 관계에서 아이를 낳게 해주고 관계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동인권 침해이다.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혼인가족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혼 건수와 1인 가구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위기에도 동성혼 및 동성·이성 간 동거를 합법화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출산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무책임하게 발의했는데, 이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보듯 ‘동거 확산→혼인율 감소→혼외 출생자 증가’의 무한루프 악순환을 가져 온다”며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이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의 보호를 강화하는 혼인 및 가족 보호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종휴 명예교수(전남대학교),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프러스), 하선희 대표(콜슨 펠로우즈)가 ‘혼인 및 가족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개정안)은 헌법에 반하고 정상적인 가족제도를 해체하는 반사회적 법안이다’, ‘결혼과 부모를 재정의할 동성혼 3법안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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