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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세뇌하려는 여론조사… 오류 드러나면 책임 물어야

▲ 선거날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Yonhapnews 캡처

우리나라에서 매일 평균 1.26회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 여론조사 업체마다 편차도 너무 심하다.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작이나 호도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가 8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언론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이후 여론조사가 지나치게 많이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가 문제인 대통령 시절 244건이었던 것이 지난 1년간 460여 건(88% 증가)으로 거의 두 배에 가깝게 증가했다.

또한, 매일 평균 1.26 회의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매일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업체마다 너무 심한 결과 편차가 난다. 올해 5월 비슷한 기간에 대통령과 정당별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업체별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여론조사꽃’(대표:김어준, 기간:5월 5일~5월 6일)과 ‘미디어토마토’(대표:권순옥, 기간:5월 4일~5월 7일)가 각각 조사한 것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36.9%, 더불어민주당이 52.7%와 국민의힘 31.1%, 더불어민주당이 49.1%를 차지한다고 공표했다.

반면 ‘한국갤럽’(대표:오창엽, 기간:5월 2일~5월 4일)과 ‘메트릭스’(대표:나윤정, 기간 5월 6일~5월 7일)는 국민의힘이 35.9% 더불어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6.6% 더불어민주당이 30.2%의 지지율을 보인다.

여론조사꽃은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15.8%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디어토마토는 이보다 더 큰 18.0%포인트 만큼 차이가 난다고 했다. 반면 메트릭스는 국민의힘이 6.4% 앞선다고 발표했다.

이를 비교해 볼 때, 양 업체는 무려 24.4%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이에 언론회는 “아무리 여론조사 업체가 다르고 기간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 사이에 대단한 이슈가 따로 없는 한,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지만, 문제는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하여 정치의 지형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여론조사가 만들어낸 그물에 걸려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80석 이상 민주당을 앞설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이란 여론조사만 믿고, 지도부가 방심하고 있다가 결과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참패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지금은 양상이 달라져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현 야당인 민주당이 앞선다는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의인양 국민들을 세뇌시켜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여론조사 결과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조작은 질문의 내용, 순서, 문항 수, 표본집단의 편향성, 상담원의 원하는 답변 유도, 응답률 조작 등 수많은 방법이 도사리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자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업체는 총89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 업체들 가운데 2022년 12개, 2021년 12개, 2020년 8개가 등록했다.

이에 언론회는 “바른 여론조사를 하겠다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언론회는 “심각한 것은 그중 10개 가운데 8곳이 전문인력이 3명 이하일 정도로 인력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들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제도적인 뒷받침도 미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1일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등 12인은 이런 중요한 여론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입법 발의한 ‘공직선거법…’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현안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업체에 대한 정기적 품질진단 인증제 등 체계적 검증과정을 통해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시 전문인력과 시설, 여론조사 경험이 있는 업체만을 등록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관리감독법’도 정부 안에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두고 국가가 여론조사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며 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국가적 지원을 해서 피조사자에 대한 강요나 특정 응답을 유도하지 않고,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져, 선거 부정이나 여론조사를 왜곡 발표하는 것 등으로, 국민들의 여론과 의사가 무시되고 왜곡하는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여론조사를 빌미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망치는 악독한 범죄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여론조사 업체의 등록과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해 지금처럼 여론조사 업체의 발표 자료를 함부로 지우고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일정 기간 이상 자료를 보관하여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문제 될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끝으로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들의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국가의 존망이 불투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여론조사업체들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작이나 여론 자료들이 호도(糊塗)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이런 악행들이 발견될 경우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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