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 요구에도 수용하지 않고 ‘성평등’ 용어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 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일 충청북도의회의원회관 회의실 6층에서 열린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외 6개 단체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성혁명교육과 차별금지법에 관한 고찰(성평등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발제를 하고, 법무법인 I&S대표 조영길 변호사, 행동하는학부모연합 박수경 대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이경수 본부장, 정선화 지부장,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달 사무국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양성평등교육환경’을 ‘성평등교육환경’으로 용어를 수정했고, 이에 교육부는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명칭과 통일하라”는 취지에서 2020년 4월 29일 도의회가 의결한 이 조례의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은 “법률의 양성평등과 조례의 성평등의 정의가 동일하고,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며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충북도교육청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평등 교육자료가’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등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2020년 3월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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