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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뉴욕시 공립학교 주일예배 가능” 판결

그동안 미국 도시중 뉴욕만 공립학교에서 주일예배 금지해

미국 연방법원 맨하탄 지법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미국 내 유일한 도시였던 뉴욕에서도 이들 시설을 교회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립학교 예배금지 소송은 17년 전의일이다. 브롱스의 ‘믿음의 집 교회'(TheBronx Household of Fath)가 예배장소가 없어서 인근의 중학교에 일요일 예배장소를 요청했다. 학교가 이를 거절하자 연방지방법원에 뉴욕시교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가 승소해서 학교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뉴욕시교육위원회는 이 사안을 연방고등법원으로 가져갔다. 연방고등법원에서는 4회에 걸쳐서 심의한 결과 이번에는 교육국의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결국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갔으며 지난 12월5일 대법
원에선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함으로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인해 주는 결론을 내렸으며 교육국의 법규를 집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법원은 종교단체의 예배는 방과 후 성경공부와 기도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교단체의 공립학교 사용을 막았으며, 12월 5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따라서 뉴욕시는 올해 2월 12일까지공립학교를 사용하는 모든 종교단체의 퇴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기나긴 법정투쟁 끝에 지난 6월 29일 마침내 17년간의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개신교회들은 주일에 빈 공립학교 시설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공립학교를 예배장소로 임차하려는 교회의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기독법조인단체인 ADF(Alliance DefenceFund)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단체는 “주말에 텅빈 학교에서 예배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판결은 교회가지역사회를 돕고 가정을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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