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기도정보(5/19)
노르웨이 인권단체인 Forum18에 따르면, 2022년 카자흐스탄에서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행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행정 기소가 143건(월 평균 12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에서 130건이 유죄 판결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이 수치는 2020년 134건, 2021년 130건과 비교하여 조금 더 증가했다. 2022년에 기소된 사건의 3분의 1 이상이 국가의 허가 없이 소셜미디어에 종교적 메시지나 텍스트, 녹음을 게시한 유형(54건)이었다.
온라인에 종교 자료를 게시한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2020년 28건, 2021년 40건, 2022년 5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허가 없이 예배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는 26건, 국가의 허가 없이 종교 서적 판매나 물품을 제공한 경우 30건이었다.
수도 아스타나(Actana)에 있는 종교사무위원회의 마네토브(Beimbet Manetov) 종교법 집행실장은 현재 행정법 490조(종교법 위반을 처벌하는 내용)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 중에 있어 초범의 경우 경고 조치하고, 추가 범죄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490조의 완전 폐지에 대한 Forum18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벌금은 가장 일반적인 처벌로 평균 임금의 3주에서 4개월치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금 수급자와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벌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갈수록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제재가 증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도록 기도하자.(한국선교연구원 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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