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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기독교인, 성경적 가치 훼손한 악법 반대 활동펼쳐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기독교 학교. 출처: americaeducators.com 캡처

-급진좌파 미국 의원들, 변태적 성교육 가능한 악법 추진
-학부모들, 공립학교의 왜곡된 성교육 불참 권리 확보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악법들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상황의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이같은 악법 반대 운동의 추진내용이 일부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넥스트(Traditional Value)는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가치에 도전하는 법안과 치열하게 싸워온 내용과 이미 통과된 악법을 소개하며 기도를 요청했다.

TV넥스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기독교인들은 지난 10년간 성경적 가치에 도전하는 법안들과 치열하게 싸워왔다. 악법들이 통과된 후 다음세대에 끼친 악영향은 걷잡을 수 없는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공립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태적 성교육은 이런 법안들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문제는 악법들은 캘리포니아 입법부를 통해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나온 학부모 권리에 관한 법(SB673) 발의안은 지난 10년 간의 사악한 법안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는 없어도 그동안 파괴된 영역들을 보수하는 첫발을 내딛는 의미를 갖고 있다. SB673은 공립학교의 무분별한 변태적 성교육을 절제시킬 수 있는 학부모 권리(Support Parent Rights)를 되찾을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부결됐다.

이에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공립학교의 변태적 성교육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을 찾아냈다. 그것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코드(California Education Code) 섹션(Section) 51240(a)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과 도덕관과 맞지 않는 교육으로부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변태적인 성교육이나 비도덕적인 교육으로부터 빼달라는 신청을 함으로써 자녀들이 ‘거절(Eexcuse)’ 혹은, ‘불참(Opt-out)’ 할 수 있다.

또한 미연방정부 교육코드(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 20 U.S. Code § 1232h에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뉴욕, 오레건, 시카고, 하와이 등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경우, 정체성을 교묘히 왜곡되게 유도하는 부적절한 질문들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이런 설문조사로부터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뺄 수 있다(Opt-Out)고 안내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공립학교 성교육 관련 법으로, 학생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주입할 수 있는 법안들이다. TV넥스트는 이러한 법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미성년자 정신 건강 서비스에 관한 법 SB 5439 (2009~2010) : 마크 레노(Mark Leno) 민주당 의원이자 동성애 운동가가 발의한 것으로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동의에 관한 법안이다. 이것은 12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부모의 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학교나 다른 어른 상담자의 의견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성정체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법안은 ‘노숙자 학생’이나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결국 공립학교에서 주입, 세뇌시키는 친동성애 교육을 더 넓히기 위해 사용돼 왔으며, 친동성애 교육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은 교무실에서 따로 면담을 받았다.

게이 전환 금지 및 성적지향 변화에 관한 법 SB 1172 (2011~2012) : 재키 스피어(Jackie Speier)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게이 전환 금지 및 성적 지향의 변화에 대한 법안이다. 이것은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상담을 통해 정상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동성애자들과 청소년들을 도와주던 모든 상담(주로 기독교상담)과 치료를 차단시킨 법안이다. 이 법안은 특히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정상인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상담을 절대 금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성적지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앞으로 어떤 ‘성별’에게든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SB 1172에 어떤 성적취향이든(소아성애자들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이러한 내용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숫자적 열세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SB 1172는 2013년부터 발효됐다.

미성년자 의료 동의에 관한 법 AB 499 (2011~2012): 앳킨스(Atkins)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미성년자 의료 동의에 관한 법안이다. 이것은 부모의 허락이나 부모에게 알릴 필요 없이 12세부터 성적인 병, 또는 예방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의사를 만나야 할 때 의사의 소견에 따라 HPV 백신이나 가다실(Gardasil) 백신(자궁경부암,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의 특징은 이런 사실을 학부모는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화장실법 AB 1266 (2013~2014): 톰 암미아노(Tom Ammiano) 민주당 의원이자 동성애 운동가가 발의한 것으로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화장실법이다. 해당 법안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성별의 화장실·탈의실·샤워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원하는 성별의 스포츠 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 뿐 아니라 감정적·심리적인 경우까지 포함하기에, 보수층의 큰 반발을 샀다. 이 법에 따르면, 극단적인 경우 한 남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난 여자”라고 주장하며 여성 탈의실을 사용하겠다고 해도 학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여러 형태의 부모를 아이들에게 허용하는 법 SB 274 (2013~2014): 마크 레노(Mark Leno)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가족법: 친자 관계: 자녀 양육권 및 지원에 관한 법이다. 법적으로 3명 이상의 부모를 가질 수 있는 법이다. 아이들의 부모가 엄마, 아빠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칭으로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자녀 양육권에 대한 권리 역시, 한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여러 형태의 부모를 아이들에게 허용하는 법안이다.

젠더 퀴어 및 출생증명서에 관한 법 AB 1951 (2013~2014): 지미 고메즈(Jimmy Gomez)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젠더 퀴어(성소수자) 및 출생증명서에 관한 법이다. 동성애자들이 아기를 입양할 때, 출생증명서에 법적으로 자신을 엄마로 기입할지, 아빠로 할지, 아니면 ‘부모(parent)’라고 할지 정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입양해온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정해진 성별까지도 동성애 부모들이 맘대로 적을 수 있다.

관공서 1인용 화장실 성중립 운영에 관한 법 AB 1732 (2015~2016): 필립 팅(Phillip Ting)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관공서 및 상업빌딩 내 1인용 화장실을 ‘성중립(Gender-neutral)’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7년부터 발효됐다.

종교기관의 보조금에 관한 법 AB 1888 (2015~2016): 토니 앳킨스(Tony Atkins)와 수잔 에그먼(Susan Eggman) 민주당의원이자 동성애의회 의원들이 발의하고 마크 레노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종교 기관의 보조금에 관한 법안이다. 학생들과 학교가 주,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Cal grants)이나 장학금(scholarship)을 받으려면, 태어난 성별(biological sex)이 아닌 느끼는 모든 성별(all gender identity)을 존중하고 그 외 50여 개가 넘는 성별들에 ‘동의’를 한다고 서명을 해야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반대로 수정이 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법안이다.

기독학교 보조금에 관한 법 SB 1146 (2015~2016): 리카르도 라라(Ricardo Lara)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마크 레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기독 학교 보조금에 관련된 법안이다. 그동안 공립학교에서도 미국 헌법상 주어지던, ‘종교적 면제(Title IX exemptions)’를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동성애, 트랜스젠더만 보호하려는 법안이다. 만일 크리스천 학교들이 정부의 요구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즉 신앙을 위배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학생들이 받던 정부의 보조금(Cal-Grant)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수민족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 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안이 여러 번 수정됐으나 여전히 정부가 의미하는 도덕적 행위 정책(moral conduct policies)을 캘리포니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왜곡된 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건법 AB 329 (2015~2016): 셜리 웨버(Shirley Weber)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건법이다. 2016년에 제정된 이 법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포괄적 성교육과 함께 HIV예방에 관한 정보를 교육시킨다며 7학년 이상 중고등학교에서 최소한 1회 성교육 시간을 학습시켰다. 이 법은 2019년에 개정됐다. 주정부 측은 최근 통계에서 9~12학년 중 성관계를 갖는 학생이 32%라며 더 이상 성문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며 종전보다 한층 구체화된 피임 방법, 성병, 성정체성, 성적 취향과 육체 관계 등에서 안정성과 실효성 등의 내용을 추가해 개정했다. 동성애, 그룹 섹스파티 등 포르노 수준의 성관계 내용은 물론, 일부 성교육 교재에서는 그림을 통해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심지어 자위 도구를 구입할 여유가 없다면 바나나, 오이, 당근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이 법안은 가장 반기독교적이며 친동성애 운동단체들이 후원 및 지지를 할 뿐아니라, 성교육 내용을 만드는 것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주목할 단체들: 캘리포니아 ACLU(ACLU of California), 생식 정의를 위한 캘리포니아 라틴계(California Latinas for Reproductive Justice), 캘리포니아 평등(Equality California), 가족 계획(Planned Parenthood).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한 법 SB 18 (2017~2018): 리처드 판(Richard Pan)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권리 장전이다. 2015년에 민주당에 의해 통과된 SB 277에 의해 이미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백신 주사 맞는 것으로부터 빼낼 수 없도록 학부모의 권리를 빼앗은지 얼마 안되어, 이 법안은 한 발짝 더 나갔다. 정부가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서 학부모의 권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대신 자녀들의 건강, 안전, 교육, 사회활동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학부모는 3세 자녀를 아직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은데, 정부에서 강제로 이 법에 의해 3세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다. 다행히 많은 기독교단체들의 반대로 법안이 몇 번 수정되어 부모의 권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학부모의 전체적 권리는 안정되지 못한다. 이 법안 뒤에는 커먼 센스 키즈(Common Sense Kids)와 민주당에 수많은 정치자금을 대주고 있는 정치운동가 짐과 톰 스테이어(Jim and Tom Steyer) 형제들이 있다.

기독대학의 학생징계 보고 의무화법 AB 888 (2017~2018): 에반 로우(Evan Low)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기독교 대학이 학생 징계 조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종교적 면제(Title IX exemptions)’를 문제 삼는 법안이다. 기독교 학교들(바이올라, 프레즈노 퍼시픽 대학교(Fresno Pacific University), 심슨 대학교(Simpson University), 윌리엄 제섭 대학교(William Jessup University)를 목표 삼은 발의안으로 정부 보조를 받는 기독교 학교들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요구하는 수업 내용들과 학생 정체성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의안이다. 결혼이 남녀만의 연합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두 가지의 성별을 남녀 외에 자신이 느끼는 다른 많은 성별을 인정하도록 하며, 그런 것이 가르쳐지지 않을 때 정부에게 보고하도록 하다. 또한 매년 정부의 요구대로 시행되는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다행히 수많은 반대로 우선은 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 AB 888은 다른 이유(Charitable Raffle)로 통과된 상태다.

정부 문서 성정체성 자율법 SB 179 (2017~2018): 민주당 토니 앳킨스(Toni Atkins)와 스콧 위너 상원의원(Senator Scott Wiener)이 발의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같은 정부 문서에 자신이 원하는 성정체성을 기입할 수 있게 만든 법안이다. ‘He’, ‘She’가 아닌 ‘They’, ‘them’으로 명칭 할 수 있다.

사기성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 AB 2943 (2017~2018): 민주당 에반 로우(Evan Low)가 발의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사기죄(fraudulent activities)–사기성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한다는 명목 아래 법안이 발의됐으나 사실상 성경도 부분적으로 불법화 시킬뻔했던 법안이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목회자들이 설교에서 정부의 요구를 듣게 함으로 성경에 있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발의안이다. 이미 성장한 어른의 성전환 수술을 막는 법안이다. 제리 브라운 전 주무장관이 사인하기 바로 전에, 수많은 기독교 단체의 반대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선은 에반 로우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다. 다음 기회에 법안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2019년 ACR 99로 재탄생했다. 이 법안은 성전환 수술 비용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후원하는 정책이다. 캘리포니아는 2017년에 미국 최초로 살인 전과자에게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성전환 수술을 허용했다.

아동 성별 전환에 관한 법 AB 2119 (2017~2018): 민주당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아동의 성별 전환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위탁 아이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해주는 카운슬링과, 사춘기를 없애는 사춘기 차단 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에게 해로운 호르몬주사 맞게 하고, 아이들이 원하면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꿀 수 있는 수술을 허락하는 법안이다. 위탁 부모는 법정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위탁부모의 입양아 성별호칭에 관한 법 AB 175: 민주당 마이크 깁슨(Mike Gipson)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위탁 부모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맡아 키우는 아이들의 성별을 아이들이 원하는대로 불러야 되는 법안이다.

미성년 성범죄자 보호법 SB 145 (2019~2020):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성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가해자가 1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범죄자 등록이 불가하다. 이는 미성년 성범죄자 보호법으로, 10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사람은 성범죄자(sex offender), 소아성애자(pedophilia)라는 등록을 안해도 된다는 법안이다.

성범죄 행위의 비범죄화에 관한 법 SB 233 (2019~2020): 민주당 스콧 위너(Scott Wiener)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각종 성범죄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기로 하는 법안이다. 이는 성매매, 스토킹, 성범죄, 납치하려는 협박 등의 성범죄들이 법적으로 미화, 약화 되는 법안이며, 캘리포니아에서는 더 이상 ‘범죄’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법안이다.

문란한 성교육 및 학생의 자율낙태에 관한 법 SB 24 (2019~2020): 민주당 레이바(Leyva) 외 민주당 동성애 의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대학 안에 학생들이 문란한 성교육에 이어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화학적 낙태를 강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다.

수감자 성별호칭법 SB 132 (2019~2020): 민주당 스콧 위너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들이 원하는 성별을 불러주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처벌이 가능한 법이다.

동성애 교육 의무화법 AB 493 (2019~2020): 민주당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종류의 동성애 교육을 확실히 학생들에게 주입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의무화 시키는 발의안이다. 즉, 신앙을 지키려는 선생들은 심각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많다.

성경과 신앙 통제에 관한 법 ACR 99 (2019~2020): 민주당 에반 로우(Evan Low)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성경과 신앙을 통제할 수 있는 결의안이다.

모든 유형의 낙태허용법 ACR 110 (2019~2020): 민주당이 발의한 것으로 결의안은 캘리포니아를 ‘모두를 위한 생식의 자유 주’로 선언한다. 캘리포니아가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최초의 주가 되겠다는 결의안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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