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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목회자, 유죄 판결에 불복해 성경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

사진: 순교자의소리 제공

국경 불법 횡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 목회자가 성경을 증거로 제출하며 항소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M)는 안얀쿠이(An Yankui) 목사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기독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횡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2020년 1월, 안 목사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스티븐 통 목사가 주최하고 미국의 팀 켈러 목사와 캐나다의 카슨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 기독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 성도 6명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떠났다.

2021년 11월, 안 목사와 교회 성도 장청하오는 여권을 소지하고 세관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가 중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회의 참석을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횡단했다는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에 석방됐다.

이후 안 목사는 지난 3월 1일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판사에게 ‘새로운 증거’, 즉 성경을 제출해 법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려고 했다. 안 목사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했으며, 그것이 그들의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를 이용해 항소심 판사들에게 증명하기를 원했다.

안 목사가 항소심에서 성경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자 판사는 이례적 요구라고 판단하고, 정말 성경을 증거로 제출할 의향인지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안 목사님에게 요청했다. 이에 안 목사는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힌 뒤, “원한다면 그 성경책을 판사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안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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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목사는 이 사진에 나온 지도와 유사한 바울의 선교여행 지도를 이용하여 항소하기를 원했다. 사진: 순교자의소리 제공

이에 현숙 폴리 대표는 “안 목사님은 항소심을 기회로 당국자들에게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 목사의 항소가 기독교인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법정에 소환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한다. 실제로 사도행전 26장 32절에서 아그립바는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고 베스도에게 말한다. 안 목사님의 목표는 사도 바울의 목표와 똑같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개인의 자유나 평판보다 더 중요한 사명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그 사명이란 바로, 당국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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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청하오(왼쪽)와 안얀쿠이 목사(오른쪽). 사진: 순교자의소리 제공

현숙 폴리 대표는 “비록 안 목사가 형기를 마쳤지만, 중국 당국이 안 목사와 그의 교회 성도들을 계속 면밀히 감시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2018년, 안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은 1989년에 발생한 천안문 대학살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철야 기도회를 개최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당국의 표적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교회를 몇 차례 급습하여 성도들을 체포했지만, 안 목사는 2018년, 438명의 중국 목회자들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China Declaration)에 서명했다. 이 438명의 목회자들은 중국 당국을 상대로 한 이 선언서에서, 자신들은 중국 당국이 아니라 복음에 충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안 목사가 자신의 사사로운 안전보다 복음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중국 당국자들이 안 목사를 위험 인물로 간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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