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반테러법원이 무슬림 남성 시에드 무함마드 지샨에게 이슬람 신성모독 혐의로 23년 징역형과 함께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25일 파키스탄 매체 돈(DAWN) 등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샨은 2021년 10월 이슬람 신성모독 관련 콘텐츠를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연방수사국 테러대응팀에 의해 체포됐다.
반테러법원은 25일 판결에서 “지샨에 대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 상태”라고 밝혔으며, 당국은 지샨을 체포한 후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 관련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때문에 그동안 파키스탄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성모독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아왔다.
2010년에 신성모독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아시아 비비는 마을 사람들과 언쟁을 하던 중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2018년, 10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아시아 비비와 함께 일했던 무슬림 여성들은 그녀에게 기독교를 떠나 이슬람으로 돌아오라고 압력을 행사했지만, 비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함마드는 우리를 위해 해 준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해 분노한 무슬림 여성들은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파키스탄 법원은 지난해 6월, 온라인상에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형제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라호르 시 출신인 이들 형제는 2011년 무슬림 남성 무함마드 사이드가 제기한 신성모독 혐의로 인해 2014년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다. 형인 카이사르는 2009년 문제의 웹페이지를 닫았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무슬림 친구 중 한 명이 웹페이지를 몰래 복원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12월, 1심 법원은 이 형제의 신성모독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서는 형법 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으로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등 종교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원한을 갚는 데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4일에는 자전거 수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무슬림 수행자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구한 자전거 수리업체 운영 기독교인 아쉬팍 마쉬(34)에게 신성모독혐의로 교수형이 선고됐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법률 및 정착 지원센터(CLAAS)’에 따르면, 마쉬는 2017년 6월 ‘피어 파키르(무슬림 수행자)’를 자처한 한 고객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피어 파키르’를 믿지 않는다. 내 노동의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그 남성은 마시의 경쟁업소의 주인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그 주인은 마시를 신성모독 혐의로 고소했다.
파키스탄 인권단체 ‘정의·평화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교도 774명과 그외 기독교 등 소수종교 신자 760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파키스탄은 오픈도어 선교회가 선정한 2023년 기독교박해국가 순위에서 7위를 차지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