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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200여 기독단체, 군대 동성간 성행위 징계 규정 개정 적극 지지

사진: GMW연합 제공

국방부, 지난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국방부가 지난해 동성간 성행위를 징계 또는 처별 사유로 명시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수도권기독교총연합(수기총) 등 동성애 반대 기독단체들이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3일 가졌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 1200여 단체는 이날 3시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간 성행위’ 징계 사유를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지하며,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군형법 제92조6 추행죄를 염격히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GMW연합 제공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14일 국방부장관 명의의 입법예고를 통해 “군형법에 의해 동성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추행죄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이종섭 국방은 군형법에 따른 추행죄를 적용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 대중매체인 언론방송보도는 마치 국방부가 큰 잘못을 저지른 듯 비난 일색의 기사가 대부분이며, 아예 추행죄를 없애라는 주장을 스스럼없이 한다”며 “우리나라 군대가 중심을 잃고 군대를 와해하려는 반대한민국 세력에 휘둘리며 허약해졌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들은 또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더욱이 남북 분단 휴전 상태에서 징병제를 유지하고 군기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군인들간의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국방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UN의 하수인노릇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좌파 친동성애 단체들에 목소리에 쩔쩔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남자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고달픔을 무릅쓰며 희생하고 있고 가족들까지 노심초사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군입대 후 장교나 선임병 동성애자로부터 시달림을 겪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 GMW연합 제공

그 이유로 성명서는 “군대에서 지휘간 상호 간, 지휘관과 병사 간, 병사끼리 동성 성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은 안된다”며 “상관과 고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하관과 졸병은‘합의’를 빙자한 ‘강제’ 성행위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금처럼 잘못된 흐름이 굳어져 군대 내 동성애가 만연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합의를 빙자해 강제로 성폭행할 경우, 수많은 부모들이 걱정과 두려움 탓에 맘 놓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판사들에 있다. 국방부를 강력 성토하고 거국적 징집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군사법원은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나 성추행이 적발되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을 적용해 처벌해 왔고, 대법원도 2008년과 2012년 판례로 이를 뒷받침했으며, 헌법재판소도 2002년과 2011년과 2016년에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중위와 그의 상사가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몇 차례 동성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합의에 의한 동성 성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상군 동성애 허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군 관련 젠더퀴어(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지난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젠더퀴어 차별을 조장한다며 철회를 촉구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겨레신문 등은 이들의 움직임을 소개하며 이같은 징계안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보도하고 있다.

사진: GMW연합 제공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국방부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동성애자들의 성추행을 막겠다는 방향을 천명한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군인간의 동성 셩행위에 대해 ‘합의에 의한 동성 성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상 군 동성애 허용 판결을 내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와 관련, 반동성애 전문가들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법을 무시한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등 8인(전체 대법관은 13명)은 무죄 다수 의견을 통해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여서 현행 규정은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동성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사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해괴한 판결 사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재연·이동원 대법관 2인은 “법원이 마땅치 않은 규정을 털어내기 위하여 성문의 형벌법규를 무시하고 해석을 통하여 살아있는 법률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법관의 법률에 대한 구속’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론이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 보편적 윤리관을 가진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현재 동성애 반대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익과 도덕윤리를 파괴하려는듯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관군합동위원,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군지휘관들의 보신주의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해괴한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지식인들과 동성애 지지세력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먼저 동성애는 하나님이 분명히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며 강요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분연히 거부하고 있음을 밝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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