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의사들이 젠더 사상을 옹호하는 치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두 전문 의료기관이 의료진 개인의 신앙적 가치관에 위배된 행동을 하게 했던 오바마 정부 시대의 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미국 소아과대학과 가톨릭의료협회는 법원의 이전 결정이 문제 많은 의료행위에 대한 반대의견을 누르기 위한 결정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2021년 8월에 있었던 두 의료기관과 산부인과 의사가 미국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성차별금지법 관련 소송에서 기인한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고문 줄리 블레이크는 최근 두번이나 신앙적 양심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거부한 전문의들의 손을 들어준 연방법원의 항소심 결과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병원들은 미 행정부의 정책이 의료인들의 양심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보건법에 따르면 성전환 관련 처방이 위험하다거나 실험적이라고 말하는 의사는 현재의 의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미 지난 기준을 따르는 의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사들은 성전환 수술의 위험을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다고 원고 측은 주장한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도 의사는 경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2차 성장 차단제가 아이들의 발달에 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성장이 인위적으로 멈춰지면 아이들은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된다. 아이들의 뼈, 뇌 그리고 성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시간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한다.
원고측은 이번 소송이 현재와 미래의 의료인들이 성 정체성에 관한 정부의 간섭 없이 자기의 도덕적·신앙적 양심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영구적 결정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
블레이크는 “정부의 역할은 공동의 선과 인간의 존엄성을 장려하는 한편 헌법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건강한 몸의 한 기관에 상처를 내는 위험한 처방을 단순히 자기와 다른 성에 더 공감한다는 이유로 강요받아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을 아이들에게 함부로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말한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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