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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허용 판결로 혼란 예상

▲ 대구 무슬림사원 공사가 재개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채널A 뉴스 캡처

대구 북구청의 대현동 신축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명령 건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사원 건축을 허가해 앞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해 A씨 등 8명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앞서 대구 북구청은 2020년 9월, 주택 밀집 지역인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모스크)의 건축을 허가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으로 2021년 2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고, 무슬림 건축주가 이에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그해 7월, 이슬람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 중지 처분 집행 정지를 받아들였고, 이후 북구청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2심을 포기했다. 그러나 피고 측 소송 보조참가인인 대현동 지역 주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이어갔지만 2심에서도 판결은 같았다.

이후 북구 측은 무슬림 건축주 측에 제3의 부지 물색을 제안하고, 해당 부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진척되지 않다가 ‘건축 허가’라는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그러나 대현동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데는 심각한 이유가 있다.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김정애 부위원장은 앞서 “하루에만 5번 기도를 위한 전용 처소인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며, 이곳에 160여 명으로 추산되는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이 매일 몰려든다면, 주택 밀집지역이라 소음 때문에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무슬림 70-80여 명은 라마단 기간에 대현동의 한 가정주택에 모여 밤새도록 먹고 말하며 소리쳐 매우 힘들었다”며 “그럼에도 타지에서 온 무슬림 유학생들이 외로울까봐 자기들 위로받겠다며 진행해온 종교의식을 참아주고 배려해줬다. 그런데도, 유학생들은 주민 배려를 이용해 사원을 더 크게 짓겠다며 더욱 참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이슬람사원 건축 허용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무슬림으로 갖는 삶의 양식을 동일하게 뿌리내리는 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무슬림들을 문화적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인 유럽의 무슬림화의 부정적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무슬림들이 정착하면서 이민, 다산, 현지인과의 결혼, 개종 등을 통해 급속도로 세를 불려나가 지역을 장악하고, 국가의 법이 아닌 자신들의 법 체계인 샤리아 법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샤리아 법에 의한 자치를 인정하지 않지만, 수(數)를 바탕으로 그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한국 사회를 이슬람화(化) 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바로 전 7월 11일 아랍 연맹이 발행하는 아랍신문(Arab League News)에서는 “한국은 현재 3만 명의 무슬림들이 있다. 한국의 종교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수십년 안에 이슬람이 기독교를 앞지를 수 있을 것이다. 머지않아 한국은 이슬람 국가 중의 하나로 불리게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실린 바 있다.

2013년 당시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약 13만 5000명에 달했고, 한국 이슬람교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한국인 무슬림 숫자는 이미 6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한국 이슬람교중앙회는 국내에 있는 무슬림 인구를 약 26만 명으로 추정했다.

대구 이슬람 사원의 건축 문제는 단순히 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넘어 이슬람의 확장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한국 국민들이 감수해야한다는 말이다. 실제 이슬람 국가에서는 무슬림들의 5번의 기도를 위해 이슬람 사원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아잔을 귀청이 떨어질 정도의 매우 큰 소리로 튼다. 이러한 생활적 불편함을 넘어 탈레반이 재접권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만 보아도 이슬람국가에서 여성은 단독으로 어떤 사회활동도 할 수 없으며 그저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하다. 한국에 무슬림 인구가 많아지면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무슬림 역시 전도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무슬림 증가 문제에 대한 선교적 전략을 연구하고 기도해 앞으로의 무슬림 선교를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 땅의 온 무슬림 이주민들에게 교회가 적극적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땅이 무슬림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여 본국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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