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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직 정부, 가정교회 등록 거부하고 불법 모임으로 규정

타지키스탄 가정교회. 사진: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타지키스탄 정부가 가정교회의 등록을 거부하는 한편, 해당 교회에 난입해 성도들을 체포하고 교회를 불법모임으로 규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타지키스탄 정부가 더 이상의 교회등록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조치 시행을 공식 발표하기 전부터 교회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것이다.

타직의 한 가정교회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자유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등록 신청으로 인해 벌금을 부여받았고 위협을 받았다.

등록을 거절당한 가정 교회 목회자는 지난해에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교회 등록을 시도한 바 있다. 적합한 절차를 지켰고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제시했음에도 종교위원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교회 등록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가정교회 목회자는 변호사를 통해 정부의 교회 등록 거절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가정교회 목회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자, 타직 정부는 교회의 등록신청을 단념시키려고 비밀경찰을 동원해 가정교회 목회자와 담당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가정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가정교회 성도들은 심문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다. 성도들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는 위협과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경찰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위한 모임을 계속 이어갔다.

계속되는 위협에도 교회 등록 신청 거절에 대한 이의제기를 철회하지 않자, 비밀경찰들은 주일예배 때, 쳐들어와 성도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오랜 심문을 받고 풀려났으며, 결국 불법모임이라는 범죄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교인들의 모임을 불법모임으로 규정하고 불법모임에 대한 벌금 1000달러(1만 소모니)를 부과하고, 교회의 모든 모임과 활동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기도제목

1. 해당 가정 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강인함을 달라고.
2. 해당 가정교회 목사님을 위해. 주님께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를 달라고.
3. 타직의 모든 가정 교회와 성도들이 날로 심해져 가는 정부의 탄압과 사회의 압박 속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전세계 교회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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