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9/2)
코로나 이후 軍 ‘사생관 교육’ 위축… 침체된 군선교 대안 찾아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군대 내에서 죽음과 삶에 대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갖춘 세계관을 교육하는 ‘사생관 교육’이 최근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생사를 가늠하는 전쟁을 대비하는 군인들에게 해당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군대 내에서 사생관 교육이 아예 사라졌거나 극히 드물게 실시되고 있다. 또 팬데믹을 거치며 군대 내에서 기독교 자체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교육을 담당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군목(소령)의 경우 정년이 45세로 매우 제한적이다. 군선교위원장인 고석환 목사는 “침체된 군선교가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사생관 교육”이라며 “교계도 관심을 갖고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韓 ‘불법체류자’ 약 40만명…코로나19 등으로 출국 불가, 불법 취업 등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40만명에 달해,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중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통계연보 P82)’에 따르면 7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는 39만 568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및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해 매월 약 1000명씩 늘고 있다. 불법체류율(불법체류 외국인/총 체류 외국인)도 계속 증가해 2019년 15.5%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2020년 19.3%, 지난해 19.9%, 올해 1월에는 사상 처음 20%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에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출국 기일을 넘기고도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속출하며 빚어진 사태로 분석된다. 실제로 불법체류자 가운데 약 34.3%가 취업 비자나 유학생 비자 등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들을 뜻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다.
복음법률가회.복음경제인준비위, “차별금지법,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
복음법률가회(대표 조배숙)와 복음경제인회준비위원회가 8월 31일 주관한 ‘차별금지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 경영 등 경제 분야에서 인적 관리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정화 명예교수(한양대학교 경영대학)는 “차별금지법이 기업에 적용될 경우, 기업들의 규제 피로감이 높아져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욱 명예교수(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는 “고용주는 피용자의 학력과 경력 등을 기초로 차별적 채용은 합리적인데 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고용주의 합리적 차별에 따른 채용조차 제한을 가하고 봉쇄한다”고 지적했다. 음선필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은 종교적신념이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모집 채용의 차별을 금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약으로 사용자는 경제적 타격은 물론 심리적 위축으로 채용의 자유에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준근 박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차별금지법은 기업체 내부에서도 LGBT 직원 등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역차별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차별금지법바로알기 아카데미(클릭)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 “北 코로나 통제로 주민들 인권상황 더 악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당국의 강한 통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국경 봉쇄와 자국 내 이동 제한 등 북한 당국의 엄격한 코로나 통제 조치로 주민 간 정보와 사상의 흐름을 더 억제했다.”며 “이는 감시, 강압, 공포와 처벌 등의 수단을 이용해 주민의 의지를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북한의 정치·사회적 구조 안에서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로의 강제실종은 계속해서 주민을 대표하기보다는 제압하고 통제하는 북한 통치 체계의 전형이 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식량안보와 의료접근성 악화를 초래하는 코로나 대응조치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 “北·韓·中의 탈북 여성들 인권 더 악화”
북한 및 국제 인권단체들이 북한에 있는 여성들과 한국과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밝혔다. RFA에 따르면, 쥬빌리 캠페인은 내년 3월 열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지난달 초 북한, 한국, 중국 등 3국에서 북한 여성들이 겪는 인권 참상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정치적 합의로 인해 ‘난민’ 대신 ‘경제이민자’로 분류돼 인권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 인신매매, 이동 제한에 직면해 있으며, 강제 북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모든 탈북 여성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불안정한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법적 보호를 확대해야 하며,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제3국으로의 안전한 통행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내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은 코로나로 더 악화됐으며, 한국 내 탈북 여성들도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과 한국 사회에서 직면하는 취약성으로 인한 처우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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