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주 법원의 배심원단이 2019년 피임약 처방을 거부한 약사가 차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반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P에 따르면, 에잇킨 카운티 배심원단은 지난주 목사이자 맥그리거약국의 약사인 조직 바도가 도덕적인 이유로 앤드레아 앤더슨에게 경구 피임약 제공을 거부한 것이 2만 5000달러의 정서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법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앤더슨을 대리한 페미니스트 그룹 젠더 저스티스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비난하고 사건을 미네소타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젠더 저스티스측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미네소타법은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차별행위에는 응급 피임약 처방 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2019년 8월에 법정 소송을 시작할 때, 다섯 엄마이기도 한 앤더슨은 다른 지역의 약국에서 피임약을 구입하기 위해 약 3시간 동안 왕복 100마일을 운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앤더슨은 편의점에서도 처방이 없다는 이유로 피임약을 구입하지 못했다며, 해당 편의점도 고소하고 있다.
그러나 애트킨 카운티 지방의 담당 판사는 이 사건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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