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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미션네트워크,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외(7/19)

▲ 한 기독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도하는 모습. ⓒ 복음기도신문 자료사진

오늘의 한반도 (7/19)

미션네트워크, ‘개정 사립학교법’ ‘필기 시험 위탁’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연합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개정 사립학교법’의 ‘필기시험 위탁’ 조항에 대해, 19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18일 밝혔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대상 조항은 제53조의2 제11항으로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학미션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교육감이 실시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건학이념에 적대적인 사람만 있는 경우, 학교법인은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없고 혹시라도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이 선발된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의 선고시까지 사실상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어 있어 당장 2023학년도의 교원 임용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사학미션에 속한 사학들은 지난 3월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지난 6월 14일 전원재판부 본안 심사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단 단체의 ‘자원봉사’ 명분의 포교 활동 ‘주의’ 요망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이단 단체의 활동이 재기되는 가운데 봉사단체를 가장해 활동하는 이단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데일리굿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매체는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참여자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이미지 세탁 효과도 볼 수 있어서, 이단 단체들이 주로 쓰는 포교 방식이라며, 봉사활동을 가장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이단 하나님의교회라고 전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설립 이래 ‘위러브유운동본부’, ‘ASEZ’ 등을 만들어 헌혈운동, 농촌지원, 불우이웃돕기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단 신천지도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헌혈과 의료 서비스, 벽화그리기 등으로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구원파 계열 이단 기쁜소식선교회는 해외봉사단 굿뉴스코(Good News Corps)를 이용해, 해외봉사를 통한 문화교류 명목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학생들까지 미혹하고 있다.

장애인 가족들 극단적 선택 잇따라… “교회가 관심과 노력 기울여야”

최근 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극은 편견과 차별 속 사회적인 돌봄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지난 5월, 두 장애인 가정이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달장애를 겪는 6살 아들과 40대 여성이 함께 투신해 숨졌고, 같은 날 인천에서 60대 여성은 30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다. 서울시복지재단이 발표한 ‘고위험 장애인 가족 지원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들이 주로 겪는 문제로 ‘양육 및 돌봄’이 67%로 가장 많았고, 정신적 건강과 생계 곤란, 주거문제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장애인 가족 주 돌봄자 34%가 우울과 불안을 호소했으며, 자살 생각도 일반 국민에 비해 5배가량 높았다. 이에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교회가 먼저 장애인 가족을 둔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주민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공개에 “南 정부에 실망”

통일부가 지난 12일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한 가운데, 탈북 어민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는 소식이 중국과 인접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내부에 빠르게 확산하며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고 18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회령시와 청진시를 비롯한 대도시들에서 탈북 어민 북송 소식이 화제”라며 “특히 남조선(남한) 정부에 의해 강제로 보내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주민은 남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것에 격분하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 속에서는 ‘여기(북한)을 떠나 중국이나 남조선에 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길을 나서는데 천 번, 만 번을 재고 간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것은 그들을 죽음의 길로 등 떠민 것이나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소식통은 “남쪽으로 가는 주민들은 남조선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며 “여기로 다시 보내면 죽는다는 걸 남조선 정부는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FATF “불가리아, 北 대사관 재정상황 면밀히 감시 등 대북제재 이행”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과거 공산정권 시절 북한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불가리아가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FATF는 불가리아 당국이 자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FATF가 최근 공개한 불가리아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특히 2017년 불가리아 국가안보청(SANS)이 불가리아의 모든 은행에서 정보를 입수해, 북한대사관이 불가리아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금융 운영 상황에 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교역액은 2015년 당시 미화 1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2016~2017년도에는 60만 달러로 감소했고 2018~2019년도에는 무역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실제 불가리아의 부처 간 수출통제와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위원회가 북한, 이란 등의 국방 관련 제품과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입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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