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13)
2019년 탈북 어민 2명, 군사분계선 앞에서 버티다 북측에 강제로 넘겨지는 사진 공개돼
2019년 11월 탈북 직후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된 어민들이 실제로는 북송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강제로 북으로 끌려가던 당시의 사진이 12일 공개됐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들이 북으로 송환되기 직전 북으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10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날 배포된 사진에 따르면, 북송 닷새 전 목선을 타고 남하한 탈북 어민 2명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씌여진 채 판문점에 도착한 직후부터 찍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파란 옷과 검정 옷을 입은 북한 어민 2명중 한 명은 군사분계선으로 향하다 북측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졌고 정부 관계자들은 그를 강제로 일으켜 북측 인계됐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 주일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사나흘 만에 끝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닷새 만에 서둘러 북송시켰다.
NKDB, 탈북선원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고발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총 11명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피고발자 11명의 혐의로 각각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 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고발장에 명시했다. 피고발인에는 정 전 실장과 함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외 3명과 성명불상의 사건 실행자들이 포함돼 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기자회견 전날 발표한 언론보도문에서 “탈북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이들의 의사에 반해 위법한 강제 송환을 결정한 송환결정자와 이런 강제 송환 결정을 집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자 등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해 관여 정도에 따라 각각 혐의를 적용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북한 해커, 미국 IT기업 위장취업 증가…”암호화폐 해킹 계속할 것”
북한 해커들이 미국의 IT 기업이나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위장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사이버 전문가들의 증언을 인용, 12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VOA에 의하면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11일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위장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로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에서 일하던 북한 해커들이 미국의 IT 기업이나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위장 취업하려 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장 취업한 북한 해커들은 위장 취업을 통해 정규 직원이 되면 승진할 기회가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스파이로 잠입하는 것처럼 위장취업을 통해 보안 사항 변동이나 민감한 내부 정보 등에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변·올인모, “북한인권재단 설립하고 북한인권대사 임명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68차 화요집회를 갖고,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촉구했다고 12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 앞서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에서 “북한 동포의 인권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 넘었지만 지금 사문화(文化) 되어 있다.”며 “그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12명 중 통일부 장관 몫 2명과 더불어민주당 몫 5명을 추천·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12조).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이와같이 장기간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반인도법인 김정은 수령 체제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9조에 의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아니하여 6년이 돼가도록 공석으로 방치했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조속히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경련 “세계 ICT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 2개뿐…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적어”
세계 100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은 2개에 불과해 중국, 일본, 인도, 대만 등 경쟁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분석 데이터베이스인 S&P Capital IQ를 기반으로 시가총액 기준 세계 ICT 100대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세계 100대 ICT 기업에 한국은 삼성전자(9위)와 SK하이닉스(56위) 등 2곳만 이름을 올렸다. 반면 미국은 56개, 중국은 9개, 일본은 8개, 인도는 4개, 대만은 3개가 포함됐다. 향후 100대 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차세대 주자들로 구성된 200대 그룹까지 범위를 넓혀도 한국기업은 5개에 그쳐 중국(27개)과 일본(17개)에 비해 크게 적었다. 또 반도체 산업의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에도 한국은 SK하이닉스(11위)와 SK스퀘어(63위) 등 2개만 포함돼 중국(41개), 미국(31개), 대만(15개) 등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한국이 IT 강국이라지만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고 소프트웨어 분야 경쟁력도 낮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北, 과도한 벌금액에 항변한 주민 구속… 명시된 벌금의 10배
북한의 사법기관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에 법률상으로 규정된 액수를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외부문화 확산 차단을 구실로 주민들을 약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2일 전했다. 매체의 소식통은 “평양, 함흥, 사리원, 원산에서 개인 사진관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녹화물·편집물·사진·그림·축하글 배경을 만들어주다가 반동사상문화 배격 질서를 어긴 것으로 벌금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이 과하다고 항변하다 구속되면서 사진관에 폐업 또는 영업정지 딱지가 붙었다”며 “이 내용이 간부학습반 자료에 실려 전국에 통보됐다”고 전했다.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사상문화 배격 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북한 돈으로 100~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무려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낼 때도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또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내세워 자의적으로 무자비한 벌금액을 부과, 징수해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가는 법 규정을 뛰어넘는 비합법적이며 과도한 처벌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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