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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총신대 신대원, 내년부터 ‘이중직 목회’ 과목 개설 예정 외 (6/29)

사진 : 유튜브 채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캡처

오늘의 한반도 (6/29)

총신대 신대원, 내년부터 ‘이중직 목회’ 과목 개설 예정

국내 주요 교단 신학교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이중직 목회’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국민일보가 28일 보도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담당 교수가 내년 3월 선택과목으로 학교에 이와 관련된 과목 개설을 정식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교과 내용은 이중직 목회의 개념, 신학적 의미, 현황과 실태, 국내외 사례 등이다. 교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산하 교회자립개발원이 다음 달 발간하는 이중직 관련 도서 ‘겸직 목회, 목회와 또 다른 소명을 논하다’이다. 이중직 목회자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총신대의 양현표(실천신학) 교수는 “미국 남침례교는 이중직을 권장하는 대표적 교단으로 73%가 이중직 목사다. 미국장로교회도 12%의 목사가 이중직”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해 이중직 목회 실태조사를 한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통합 성도 50명 이하) 목회자 중 절반(48.6%) 정도가 이중직 목회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했다.

탈동성애자 인권 보호 위한 ‘홀리 페스티벌’ 개최… 7월 14~16일

탈동성애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홀리 페스티벌(거룩한 삶의 축제)’가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회의원회관과 청계광장 등에서 2박 3일 간 진행된다. 홀리라이프(대표 이요나 목사)가 주관하고 탈동성애인권포럼 건전신앙수호연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제 12회 탈동성애 인권 포럼’과 ‘제7회 홀리페스티벌 청계천 문화제’, ‘제 3회 프리덤 마치 서울’이라는 탈동성애 전도 퍼레이드와 탈동성애 인권선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홀리페스티벌은 타락한 문화 속에서 정체성 혼란에 빠진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선포하는 성소수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축제다. 이요나 목사를 비롯해 많은 탈동성애자들이 종교적 신화나 특별한 기적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선포 이래 죄악의 사실에서 해방된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선포될 예정이다. 이요나 목사는 “한국교회가 탈동성애자들에게 관심이 적고 탈동성애 운동에 참여교회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성애자 모두가 이들과 같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한편, 음란 동성애 행사인 ‘서울퀴어축제’도 ‘홀리 페스티벌’과 하루 겹친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시민연대… 동성애, 성전환 옹호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위한 서명운동 전개

‘교육 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8일 보도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범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1월 5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조례 폐지 서명 청구를 진행 중이다. 마감까지 2만 5000명의 서명이 제출돼야 하며, 6월 26일 현재 2만 1754건이 달성됐지만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 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생은 성별, … 임신 또는 출산,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성별은 남녀 2개”, “성별은 바꿀 수 없다” 등의 교육은 혐오표현으로 간주된다. 미션스쿨에서의 선교 활동에도 심각한 제약이 초래된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에 의하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거나, 특정 종교를 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또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청소년 에이즈·성전환의 증가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bit.ly/3H0ebOV

교회언론회 합의만 되면 군대 내 동성애 무죄인가

지난 23일 군대에서 여러 차례 동성애를 한 장교에 대해 군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의 판결은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사법부가 동성애 보호로 기울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현행 군형법에는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남성 동성애자들이 하는 성행위)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사법부는 이들이 합의에 의해 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군대 내에서 자유로운 성관계를 허용하면 아무리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군 기강이 무너질 것이 뻔하다.”며, “‘합의’만 되면 무조건 되는 것인가? 그럼 장교끼리 합의만 되면 어떤 행위를 해도 무죄가 되는가.”라며 비판했다. 또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사법부가 공익을 도외시하고 사익 만을 강조해 동성애 보호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감리교 목회자, “한국교회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차별금지법(차금법)이 제정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차금법의 실상과 폐해를 알리기 위해 감리교 목회자들이 27일 세미나를 열고 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감거협)은 차금법이 통과되면 다음세대를 잃게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의한 한동대학교 길원평 석좌교수는 차금법이 제정되면 가장 큰 문제는 “동성애를 비윤리적, 죄”라고 표현하면 법적 제재를 받아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교육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고 가르칠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붕괴’를 가져오고 다음세대의 성적 가치관 파괴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감리교신학대학대학교 이후정 총장은 “거룩한 생활은 타협과 설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회의 악법을 막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UN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북한은 핵실험 중단 약속 갱신하라, 조약에 서명·비준 권고”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북한이 2018년에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약속을 갱신할 것을 촉구하며 조약에 서명·비준할 것도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3월, 4년 4개월 만에 ICBM 발사를 재개하면서 사실상 유예 선언을 파기했고, 특히 최근에는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 기구이다. 전 세계 300여 곳에 지진파와 수중음파, 초저음파, 방사능핵종을 탐지하는 핵실험 국제감시체제(IMS)를 가동해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전직 ICC 판사들, “北 구금시설 인권유린… 김정은 기소의 합리적 근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직 판사들은 북한 구금시설에서 이뤄지는 인권유린이 반인도적 범죄이며 김정은 총비서와 관련된 고위 관리들을 기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북한인권위원회와 국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북한 구금시설 반인도범죄 조사 결과’란 보고서는 북한 구금시설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다년간의 조사를 토대로, 반인도적 범죄가 북한 구금시설에서 대규모로 자행됐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전 ICC 판사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의거한 반인도적 범죄 11건 중 10건을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살인, 강제이송, 감금, 고문, 성폭력 등의 범죄들을 포함하며 이와 연루된 북한의 비밀 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과 일반 경찰인 인민보안성 관련자와 아울러 김정은 총비서도 기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인권조약에 포함된 의무를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된 이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촉구했다.

北 평양에 폭우 쏟아져… ‘주민 총동원령’

북한 수도 평양시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시 인민위원회가 폭우에 따른 도로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지시로 주민 ‘총동원령’을 내려 대응에 나섰다고 데일리NK가 28일 전했다. 매체의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시 인민위원회는 폭우로 인한 평양 시내 도로 침수와 주변 구역 농경지 침수를 막고자 각 구역 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동, 인민반, 학교 등에 사실상 총동원령에 해당하는 행정지시를 내렸다. 특히 시 인민위원회는 평양 시내에서 도로 위로 물이 범람하고 있는 일부 구역들에 폭우로 메어버린 하수도망 파기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 인민위원회는 평양시 주변 구역의 농장 배수로 파기에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행정지시를 내려 시내 농업 부문에서도 비상 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상하수도망 관리, 하천 정리와 저수지 보수, 배수 시설 정비가 잘 돼 있지 않다면서 일 생길 때마다 사람들의 머릿수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치산치수가 돼 있어야 한다고들 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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