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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반세기만에 ‘낙태 합법화’ 폐기

사진: Amina Filkins on Pexels

지난 반 세기 동안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한 낙태 합법화를 가져온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낙태를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던 미국의 낙태에 대한 인식이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돼 미국뿐아니라 전세계에도 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 ‘토마스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후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다수 의견서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작성했으며, 이 의견에 함께 동의한 사람은 클래런스 토마스,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이다.

앨리토 대법관은 “헌법은 낙태에 관해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로(대 웨이드)’ 및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판결은 기각된다”라며 “낙태를 규제할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반환된다”고 밝혔다.

또한 “‘로’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논리는 허술했고, 그 결정은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며 “낙태 문제에 국가적 해결 대신,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 낙태 문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1973년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 권리에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주정부의 낙태 제한 권한은 약화됐다. 또 법원은 1992년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사건에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기 전의 낙태를 허용하며 다시 한 번 낙태 권리를 강화했다.

반보수 성향의 대법관인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기존 판례를 옹호하며 “‘로’와 ‘케이시’는 낙태 허용과 이를 규제하는 법 허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다. 오늘 법원은 그 균형을 폐기한 것”이라며 “주(정부)가 한 개인 및 가족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임신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6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남부와 중부의 13개 주가 즉시 시행 가능한 낙태 금지 법안을 마련해 놨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49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시작부터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세력’에 의해 조작된 재판이었다.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자신을 그런 폭력의 희생자라고 주장한 ‘로’의 거짓 진술에 따라 당시 연방 대법원은 낙태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 훗날 ‘로’는 회심을 하고, 젊은 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태아들이 죽임을 당하게된데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낙태 반대 깃발을 들어 생명운동가의 삶을 살았다.

이처럼 반보수 성향의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이념적 정의를 위해 거짓을 행하거나 거짓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일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선택이 옳으며,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가져온 결과다.

낙태 문제와 관련, 미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많은 악영향을 입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전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당시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는 연방 대법원 판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속적 인본주의와 네오마르크시즘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질된 미국 사회의 법과 제도를 건국이념에 따른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미국적 가치로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미국은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반기독교 정책에서 탈피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이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국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21년 2월 낙태금지에 관한 법조문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려, 낙태를 비범죄적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입법기구인 국회가 낙태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수많은 생명운동 단체와 교회가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낙태로 생명을 살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생명존중 캠페인을 통해 국민여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낙태가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살인행위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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