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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샬롬나비 “탈북민 구출 사업가 여권 무효화 즉각 취소해야” 외 (6/21)

▲ 2020년 3월 북한에 쌀과 마스크가 든 페트병을 보내는 북한 인권 단체 회원들. 사진: rfa.org 캡처

오늘의 한반도 (6/21)

샬롬나비 탈북민 구출 사업가 여권 무효화 즉각 취소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탈북자 구출사업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해 반인권, 비민주적 행위라며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20일 논평을 통해 “한국인 A씨는 2013년부터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구출과 한국 이주를 돕는 탈북자 구출지원 사업을 해 온 사람”이라며 “그는 지난 2019년 10월 탈북민 4명을 차에 태우고 심양으로 향하던 중 검문에 걸려 1년 2개월 동안 중국 내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21년 6월 출소와 함께 귀국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A씨가 여권 효력상실로 출국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A씨의 도움을 기다리던 탈북자 6명 모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중국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여성들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구출지원 사업가 A씨의 여권무효화 사태에 대해 지난해 문 정권 때 일어나 정부와 외교부가 이런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중국 내 탈북민 구출 사업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한국교회와 정부가 도와야 한다. A씨의 경우는 국가가 마땅히 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국교회언론회, “국가의 예배 금지는 위법 판결… 종교자유 제한 횡포 막을 것”

최근 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방역을 위해 ‘예배 금지 조치’들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이번 판결이 종교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20일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공익의 정도가 종교자유 제한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6월 14일 ‘대면예배금지처분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나, 이를 통해 원고(교회들)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가 교인들의 예배 방식을 비대면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번 판결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하거나 혹은 일방적인 대면예배금지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함부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당 결정 무조건 관철” 요구… ‘충실성 검증·인민성 평가’

북한이 당 결정 성과를 충실성 척도로 삼겠다는 등 내부 통제에 나서고 있으며, 현 상황을 ‘미증유의 국난’으로 거론하면서 죽더라도 과업은 완수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20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 결정을 무조건, 철저히, 정확히 관철하는 건 신성하고 영예로운 혁명 과업”이라며 “당 결정의 집행 여부에 따라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 검증되고 인민성도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부문, 단위,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조건은 매우 어렵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늘의 별을 따와야 하는 일,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며 지어 목숨까지 내대야 하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이 당 결정”이라며 “당 결정 관철에선 사소한 정체나 답보도 있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또한 “조건과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온몸이 찢기고 부서져도 철저히 관철해야 하는 것이 당 결정”이라며 집단주의, 충성, 헌신을 강조했다.

北 ‘건설 자재 통나무 보장 위한 밤샘전투’서 사망사고 잇달아

최근 북한 양강도 임업관리국 산하 임산사업소들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풍서임산사업소에서 벌목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면서 “사망자들은 피로에 몰려 산속 현지에서 자다가 넘겨지는 통나무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현재 풍서임산사업소는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통나무 보장을 위해 주야 밤샘 전투를 벌이고 있다. 벌목 노동자들은 당국이 내린 상당량의 통나무 생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밤샘 교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50대 최모 씨 등 풍서임산사업소 노동자 2명이 피로 누적에 현장에서 잠시 잠을 청하다 넘어오는 통나무에 맞아 사망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와 비슷한 사고는 갑산임산사업소에서도 발생했다. 실제 이달 초 갑산임산 사업소 노동자 30대 박모 씨는 화성지구 살림집 건설자재용 통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오는 통나무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음에도, 당시 한 간부는 통나무 베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해 격분한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통일부, 식량난강수량 부족·외부 도입량 축소 등 변수

통일부는 20일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80만t 내외로 추정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보통 80만t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 부족은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대외 봉쇄 지속에 따른 곡물이나 농원 물자의 외부 도입량의 축소, 가뭄 등 자연재해 극복 노력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북한이 6월 곡물 수확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에 대해 긴밀한 관찰 및 분석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은 지난달 말 북한의 식량 부족 규모가 2∼3개월 치 식량에 해당하는 약 86만t으로 추정된다며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으로 북한 주민의 식량안보 취약성이 가중됐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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