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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버지니아주, ‘종교적 믿음의 외부 표현’ 보호…‘십자가’ 착용 등 종교자유로 규정

사진: Cam Ferland on Unsplash

버지니아주가 기존 법안 개정으로 “‘종교’가 단지 내적인 믿음이 아닌 외적인 믿음의 표현을 포함한다.”는 정의를 명시해 종교적 자유에 대한 주(州) 차원의 보호를 강화했다.

1일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의하면 공화당원인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27일 HB 1063(하원법안 1063)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공공시설, 고용, 주택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종교의 정의를 추가한 것이다.

새 법안은 “‘종교’는 의복, 종교적 몸단장을 하는 관행, 종교적 용품 또는 상징물을 휴대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종교적 믿음에 대한 외적인 표현까지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종교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에 직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의 사용을 보장하지만 수염을 포함한 특정한 종교적 몸단장의 관행도 보장한다.

영킨 주지사의 대변인 맥컬리 포터는 5월 3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버지니아의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말했다.

포터 대변인은 “영킨 주지사는 평생에 걸쳐 확고한 영적 기반을 갖춰 왔으며, 모든 권한을 사용해 버지니아 주민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언론, 종교, 출판, 집회의 자유)’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교회와 목회자를 변호하는 보수적 비영리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새로운 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ADF의 그레고리 S. 베일러 선임고문은 “모든 미국인들은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HB 1063은 버지니아 사람들이 종교적인 믿음을 단지 겉으로 표현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설명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베일러 고문은 버지니아주가 다양한 맥락에서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종교’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주민들이 외적으로 신앙 표현을 했을 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베일러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정부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킨 주지사와 버지니아 주의회가 이런 모호성을 해소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 2020년 영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기독교인 간호사는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그녀는 2018년부터 직장 내 상사로부터 근무 중에 이를 빼거나 숨기라는 경고를 받아 왔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녀는 이를 거부했고, 타종교를 가진 직원들은 장신구나 (인도 전통의상인) 사리, (이슬람 또는 시크교도의 의상인) 터번이나 히잡을 제한 없이 착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런던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 기관을 상대로 소송해 올해 1월 승소했다.

미국 오리건주의 기독교인 제과점 주인 부부는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리건 노동산업국에 고소를 당한 이후 수년간 법적 싸움을 벌여왔다. 올해 2월 미국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올해 2월 이들 부부에게 선고된 13만 5000달러(약 1억 6000만원)의 벌금형을 재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과점이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 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전 판결은 여전히 유지했다.

미국 콜로라도의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는 지난 2019년 6월 한 성전환자 남성이 자신의 성전환을 축하는 케이크 제작 의뢰를 거부, 차별금지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2개 법을 위반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2021년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판사는 콜로라도주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하지 않았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9-10)

버지니아 주에서 종교적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오히려 역차별하는 다른 주(州)들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자. 성경은 믿음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 앞에 표현하는 행위는 믿음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며 회복되도록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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