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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코로나19로 줄었던 학교폭력 다시 증가… 신고자 절반은 초등학생” 외(5/28)

▲ '학교에서 친구들 괴롭혀본 적 있는 사람?' 질문에 모두 손을 든 일진 청소년들. 사진: 유튜브 채널 KBS 다큐 캡처

오늘의 한반도 (5/28)

코로나19로 줄었던 학교폭력 다시 증가신고자 절반은 초등학생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지난해 대면 수업 확대 등과 함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27일 서울경찰청의 2017∼2021년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만 1832건이었던 학교폭력 신고는 2020년 절반 수준인 5555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823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범죄유형별 검거 인원을 2017년 통계와 비교해 보면 폭행·상해는 47.3%, 금품갈취는 11.6% 각각 감소한 반면, 모욕과 명예훼손은 72.3%나 증가했고 성폭력은 28.5% 늘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교내(32.7%)보다 학교 밖(56.4%)이 더 많았는데 특히 전체 범죄 가운데 19.8%는 온라인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했다. 학교폭력 5건 중 1건꼴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셈이다. 학교폭력 신고자는 초등학생이 56.0%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중학생(24.3%), 고등학생(15.3%) 순이었다.

시민단체들, 1인 단식 시위·규탄 기자회견 등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외쳐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국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민주당 진술인만 참석하여 진행된 가운데, 여러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 김지연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반대하며 국회 앞 천막 무기한 1인 단식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김 대표는 “(공청회 강행은)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사상적인 면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험해”지며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교사나 직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대와 30대가 주축이 된 청년정치 시민단체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26일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나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악법 제조의 원흉이라며, “특정 이념에 심각하게 편중된 입법 제정 및 정책 권고를 남발하여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헌법과 사법부 판결은 물론 일반상식과 보편인권 규범에도 반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밝혔다.

헌재, 파업은 업무방해죄… 형사처벌은 ‘합헌’

노동자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심리 10년 만에 내려졌다고 데일리굿뉴스가 26일 보도했다. 헌재는 26일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이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나왔다. 합헌 의견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킨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 재판관은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벌어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 사건으로 비정규직지회 간부 A씨 등은 노동자 18명이 해고 통보를 받자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A씨 등을 기소했으며, 당시 대법원은 1심에서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유죄가 선고했다.

당국 탈북자는 반역자”, 주민들 오죽하면 탈북했겠나

북한 당국이 지난 18일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발생한 탈북 사건을 계기로 국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탈북 방지를 위한 집중강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20일 중앙에서 국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경연선주민정치사업’이라는 사상교양강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면서 “20일~30일까지 지역별로 편리한 날짜에 국경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민강연을 진행하라는 지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연자는 어려운 시기에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들은 법에 따라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지역 내에 사소한 것이라도 제때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주민들은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면 왜 목숨을 걸고 탈북하겠냐?’며 “국가최대비상방역체계의 시행으로 식량이 다 떨어지자 더는 견디지 못하고 살기 위해 국경을 넘은 것인데 그것을 조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몰아붙이는 당국이 야속하다.”고 탄식했다.

노동당, 당원들에 의약품·식품 헌납 강요… “마른 나무에서 물 짜낸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당원들에게 격리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비약과 식품 헌납을 강요하고 있으나 정작 격리자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2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26일 “여러 지역에서 발열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 격리된 환자들에게 공급할 식량과 약품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각 지역 당위원회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당원들이 앞장서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약품과 식료품들을 지원하라며 강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의료체계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 사태 속에,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직후 국경을 봉쇄하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당원들에게 상비약으로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과 식품 헌납도 강요하고 있다. 소식통은 “이전에는 1인당 얼마라고 정하여 주었지만, 지금은 낼 수 있는 것을 다 바치라고 하고 있다.”며 “마른 나무에서 물을 짜내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엔 안보리, ‘중·러 반대로’ 새 대북 결의안 채택 실패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새 대북 결의안 채택을 위해 26일 안보리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이 실패했다고 미국의소리가 27일 보도했다. 초안을 작성한 미국은 안보리에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새 대북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결의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의사가 만장일치가 되어야 채택되는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 미국을 비롯해 찬성표를 던진 13개 안보리 이사국과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은 이날 안보리의 새 결의안 채택 무산에 실망감을 표출했다. 표결 직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 있어서 오늘은 매우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행동하기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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