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인민위원회, 뇌물 1만 달러 충성자금 내면 평양 거주 허용
한반도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웃이 살고 있는 북한의 회복을 소망하며, 북한의 현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북한 당국이 평양 변두리 지역 거주자인 ‘410호 대상’ 주민들 가운데 허락없이 평양 중심 구역으로 옮겨 살고 있던 주민들을 교외로 추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전했다.
이처럼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이번 조치로 인해, 임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고 있던 410호 대상자들이 당국에 적발돼 아파트를 회수(몰수)당하고 본래 살던 곳으로 쫓겨갔다고 RFA는 밝혔다.
RFA는 “하지만 평양시 인민위원회에 1만 달러 이상의 충성자금을 공식적으로 바치면 410호 대상이어도 중심구역에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며 북한의 뇌물과 뒷돈 거래의 실상을 공개했다.
이처럼 모두가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공산주의를 내세우지만, 북한은 평양에서 중심구역에 사느냐 변두리에 사느냐에 따라 같은 시민이라도 상층과 하층계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양 외곽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 돈을 많이 벌어 중심구역 아파트로 이사하는 방식으로 신분 개조를 시도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소식통의 경험을 소개했다.
북한의 410호 대상은 김일성 시대부터 평양 외곽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던 주민들로, 평양 중심 구역에 거주할 수 없다.
이처럼 주민들이 평양 중심 구역을 선호하는 것은 평양변두리 구역에 비해 전기와 식량 등 국가공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집 가격도 10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알려졌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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