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기도신문]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정부가 4일 모든 외국인들의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검열하고 유포시 벌금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따르면, 러시아 상·하원은 러시아 군사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대러 제재를 촉구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 책임을 부과하거나,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안, ▲러시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 조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푸틴 대통령은 당일 해당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동 법안들이 즉시 발효됐다.
러시아는 앞서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 러 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대상을 미국인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제재 가능 대상으로 확대됐다.
제재 가능 조치로는 러시아 입국 금지, 러시아 내 자산 압류, 러시아 내 활동금지 등이 해당된다.
러시아군 운용에 관한 허위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5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외국 및 국제기구에 대러 제재 부과 및 연장을 촉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강제 노동 또는 최대 500만 루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러시아 내 선교사들은 모든 사이트나 SNS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우크라이나 국기 등을 퍼나르는 일들을 중지하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모든 중보기도 네트워크에서 나가고 있다.
러시아 내에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과 필요의 공급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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