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을 포함 주요 투자 10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 대상국가로 지정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미국,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국민들은 미즈니스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입국시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게 됐다. 이같은 무비자 입국 제도는 7월 15일부터 시행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현재 협의중인 일반여권 무비자 방문제도가 시행될 경우, 최대 30일까지 카자흐스탄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단기간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167개국에 이른다.
한편, 2014년 7월 현재 여행금지국가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중동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라크 등 5개국이다.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