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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탈북민 목회자, 국내 교회서 청빙 어려워 5명 중 4명이 개척 외 (2/17)

▲ 국내의 한 탈북민 교회. 사진: love-tree.or.kr 캡처

오늘의 한반도 (2/17)

탈북민 목회자, 국내 교회서 청빙 어려워 5명 중 4명이 개척

탈북민 목회자가 국내 교회에서 청빙을 받지 못해 81.8%는 개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사례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일보 등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 북한선교연구소가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탈북민 목회자와 북한선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탈북민 목회자 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 목회자의 29.3%는 사례비를 ‘거의 못 받는다’고 답했다. 이들 대부분은 목회 훈련 과정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는데,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싶어도 청빙을 받지 못하는 것이 62.5%로 가장 많았고, 동료들이 거리를 두거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무시하는 느낌이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러한 현실은 탈북민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에 강행

정부가 백신 부작용 우려에도 오는 3월 1일 도입이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시행을 예정대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16일 다시 강조했다고 뉴스원이 같은날 전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 시행하면서 한달간의 계도 기간을 갖고 4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하게 예정되어 있다”며 “다만 지금 법원의 판결로 서울시에 집행정지가 내려져 있어 이에 항고해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연령과 건강상태, 부작용 우려 등으로 백신접종을 하지않는 이들에게 접종을 강제하는 것을 부당하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질병청에 적극적 대응책 요구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16일 “질병관리청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며 “방역 정책으로 발생한 백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 있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코백회는 “지자체 전담 콜센터를 요청했지만 질병청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 중이라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피해보상 심의 내용 또한 전부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국 가족들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형 인과성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 “북한인권법 정상집행하고 대북전단금지법 조속히 폐기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15일 서울 청계천 베를린광장에서 북한인권법 즉시 시행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기독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정상 집행할 것과 위헌적인 대북전단금지법을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이후 자신의 SNS에 “지난 문 정부 5년간 자유와 인권은 참담하게 후퇴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으로 표현의 자유는 물론 북한 주민의 알 권리가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쌓아올린 국제사회 지도국으로서의 평판도 땅에 떨어졌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평화는 비굴하게 납작 엎드려 바라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굳건히 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NK뉴스, 위성사진 통해 김정은 초호화 요트 휴가 확인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보유한 호화 요트가 지난 주 김정은 별장이 있는 원산 앞바다에 등장했으며 김정은이 이 곳에서 휴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가 15일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도했다. 길이 80m의 이 요트는 여러 층으로 돼 있고 이중 나선형 워터슬라이드와 올림픽 경기장 규격의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지난 8일과 9일 원산 해변 앞바다에 떠 있다가 지난 11일에는 원래 정박지로 돌아간 것이 플래닛 랩스 상업위성에 포착됐다. 김정은은 북한 국영매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악화하는 경제난”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와중에 호화 요트를 탄 셈이다. 김정은과 가족 및 측근들은 지난 2020년 여름 호화 요트를 업그레이드한 뒤 자주 이용해왔다.

北, 사상·정신 개조를 위한 청년 교양법 제정… 젊은 층 “어이가 없다”

북한에서 젊은 층의 사상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한 ‘청년 교양 보장법’에 예상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북한 청년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6일 보도했다. 매체 소식통은 ‘청년 교양 보장법’을 이를 위반하는 청년들은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하라는 내용도 있다며 “적법성과 심각성에 따라 노동단련형 또는 노동교화 5~10년 형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 청년들에게는 이 법은 교양 효과보다는 반발심만 불러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청년교양보장법 시행에 대해 대다수가 어이가 없어 한다”며 “외국 영화를 보는 일이 죽을 짓이냐면서 불만을 가진 청년들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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