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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이상원 교수, 본안 판결까지 복직 가능…해임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 총신대 이상원 교수. 사진: 유튜브 KHTV 영상 캡처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의 관심을 모은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의 해임 결정이 법원 가처분에 의해 인용돼, 본안 판결 시까지 복직이 가능하게 됐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4일 보도했다.

이 교수는 이사회의 해임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2020카합21135)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상원 교수는 총신대 교수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채무자인 학교법인 총신대에게 채권자인 이상원 교수에 대해 총신대 학부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강의를 방해하는 것과 그의 연구실을 사용하는 것과 총신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희롱으로 지목받은 이 교수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의의 전체적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교수가 학생회의 대자보를 반박하는 대자보를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자보 게재로 총신대 안팎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는 징계 이유에 대해선 “이것을 이 교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이상원 교수가 해임처분에 이른 경위와 관련 태도, 가처분 신청에 이른 경위, 나아가 해임처분으로 대학교수로서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인 학문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는 점, 임용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성격상 추후 채권자로부터 금전 배상으로 전보받는 데 한계가 있는 점, 특히 채권자에게는 2020년 2학기가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교수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상원 교수의 징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총신 신대원 교수 27명은 이상원교수의 해임 징계에 대해 재고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상원교수가 수십년간 수천 명의 후학을 가르치고 세운 신학적 교훈과 신앙적 귀감으로 볼 때 해임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상원교수의 업적과 신대원의 신학적 정체성,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 중징계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총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여학우들도 성명을 통해 “이상원 교수의 발언은 논란 삼을 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차별, 성희롱으로 일반화하여 매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원 교수는 가처분에서 승소한 이후 25일 레인보우리턴즈 제3회 아카데미 강사로 나서 “이 일을 위해 레인보우리턴즈 가족들이 가장 뜨겁게 기도해 오신 줄 안다. 기도의 힘에 의해 이번 사태의 중요한 고비가 일단락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짧게 소회를 밝혔다.

신명기에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말씀하신대로 마땅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상원 교수가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총신대측이 인정하게 해주시고, 신앙의 양심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외치는 수많은 교수들이 더욱 진리를 외치며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다음세대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신앙의 도전을 받는 일에 있어 성도들이 깨어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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