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춘기 억제제 사용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임상시험에서의 사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에반젤리컬 포커스에 따르면,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인간의약품위원회(Commission on Human Medicines, CHM)가 최근 발표한 독립 전문가 자문을 인용, “현재 어린이에게 사춘기 억제제를 계속 처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국 보건부 장관 웨스 스트리팅(Wes Streeting)은 이번 결정이 “정치나 정치적 압력이 아닌, 증거와 임상 전문가의 조언에 기반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NHS 잉글랜드는 이번 무기한 금지가 “민간 제공을 통한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했던 허점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환자들에만 적용되며, NHS 및 민간 부문에서 이미 사춘기 억제제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2027년에 재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유럽경제지역(EEA)이나 스위스의 처방자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어떤 이유로든 해당 약물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NHS는 올해 3월에 성별 정체성 클리닉에서 사춘기 억제제를 더 이상 처방하지 않을 것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5월에는 긴급 법안을 통해 사춘기 억제제를 금지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NHS 잉글랜드의 의뢰로 작성된 힐러리 캐스(Hilary Cass) 전 영국 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 회장의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캐스 박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별 의학은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의료적 개입에 대한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당시, 영국 항소법원은 1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부모 동의 없이 사춘기 억제제를 처방할지 여부는 의사에게 달렸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몇 달 후인 2022년 7월, NHS는 런던의 타비스톡(Tavistock) 성별 클리닉을 폐쇄했고, 수백 가구가 해당 재단을 의료 과실로 고소할 준비를 했다.
영국 복음주의연맹(EAUK)의 피터 라이너스(Peter Lynas) 회장은 캐스 보고서가 “신학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론은 대체로 성경적 관점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보고서가 “존엄성, 돌봄, 존중, 몸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흥미로운 선교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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