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이 신성모독법 등으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연방 장관급 위원회가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 소수자 위원회(NCM)를 설립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어서 기독교인들의 안전 보장이 기대되고 있다.
크리스천데일리에 따르면, 라나사나울라 칸 총리 정치보좌관 및 연방 주간 협력부 장관, 차우드리살리크 후세인 종교부 장관, 아잠나지르 타르르 법무부 장관, 아산이크발 연방 기획부 장관이 포함된 장관급 위원회는 종교 간 조화 정책과 종교 관용 증진을 위한 조
치들을 검토했으며, 종교부에 정책 최종 초안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가 승인하면 이 정책은 연방 내각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4일 이슬라마바드 종교부 회의에서 타르르 법무부 장관은 법안의 신속한 완성을 강조하며, NCM이 장관의 압력이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해야만 소수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4월 2일 힌두계 여당 의원 라메쉬 쿠마르 반크와니가 NCM 법안 2024를 국회에 제출한 후, 이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파키스탄 소수자 권리 위원회의 회원인 AH 나이야르 교수는 “NCM은 파키스탄의 국가 인권 위원회, 아동 권리 위원회, 여성 권리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회 법안을 통해 설립돼야 하며, 독립적인 권한과 강력한 법적 기반을 가져야만 소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의 첫 NCM은 2020년 5월에 설립돼 2023년 5월에 임기를 마쳤지만, 법안 처리의 지연 때문에 후속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 소수자 보호를 위한 공식 기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한편, 파키스탄 대법원은 별도로 2019년 1월에 쇼아이브 수들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수자 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23년 8월 16일 자란왈라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 이후 열린 소수자 권리 회의에서 수들 박사는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을 비롯해 소수자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로 정부 관료들의 무관심과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소수자 권리 개선이 어려울 수 있음을 우려하며,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사회와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펀자브주의 기독 의원인 이자즈 어거스틴은 대법원에서 만든 기존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수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권한과 독립성을 가진 NCM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 이래로, 임시 NCM이 종교부를 통해 행정 명령으로 설립됐지만, 이 위원회들은 제한된 권한, 독립성 부족, 충분하지 않은 자원으로 인해 정책 개혁이나 소수자 권리 침해 해결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비무슬림 인구는 약 2억 4000만 명의 총인구 중 약 3%를 차지한다. 기독교를 포함한 소수 종교 공동체는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극단주의 그룹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사형이 가능한 신성모독법의 표적이 되는 일
이 잦다.
파키스탄은 오픈도어 선교회의 2024 세계 감시 목록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7위를 차지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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