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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대법원, 미성년 딸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에 ‘형사 고발’ 판결

Unsplash의 Vincent Dörig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의 해악을 보여주는 스위스의 비극적 현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에게 자녀의 성전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천데일리에 따르면, 17세 소녀는 1년 반 전 부모가 자신의 ‘성전환’을 반대하자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 시작했으며, 4월부터 정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이후 부모의 접근은 국가에 의해 제한됐다.

대법원은 부모에게 딸의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신분증을 넘기도록 명령한 제네바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했다.

가족의 신원은 사생활 보호와 법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부모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밝혔다고 법적 권리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의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판결 후 “우리는 가슴이 찢어진다. 우리는 딸을 사랑하며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녀에게 최선의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딸을 돌보려고 했을 뿐인데 형사 고발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은 스위스 제도에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으며 그것이 초래하는 실제적인 해악을 보여준다.”며 “앞으로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를 지원하는 ADF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스위스 연방 헌법과 국제법은 부모가 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적 “성전환”을 방조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전 판결에 개입하는 것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ADF가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불만이 제기된 상황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된 사안이므로 법원이 다른 해석을 내릴 여지가 없다. 또한 법적으로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법적 공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며, 법원이 기존 법률과 다르게 판결하거나 법률을 초월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부모의 항소 내용(법적 성전환 절차를 거부할 권리 인정 요구)은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DF는 사건의 배경에 대해 소녀가 13세일 때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으며, 부모는 딸이 처음으로 자신을 남자라고 주장했을 때 충동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ADF는 부모가 영국의 캐스 리뷰 보고서와 칠레에서 제기된 비판을 보고, 성전환 치료가 충분한 검토 없이 위험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국제적 비판 사례들이 그들이 딸의 성별 전환을 반대하는 근거와 이유를 더욱 강화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부모는 이후 딸이 “사춘기 억제제”를 복용하지 못하도록 반대했으며, 학교에 “사회적 전환”을 허용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대신 개인 정신 건강 치료를 준비했다.

그러나 학교는 부모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ADF에 따르면 학교는 소녀를 “사회적으로 전환”시켰으며, 주정부 아동 보호 기관인 ‘미성년자 보호 서비스(SPMI) 및 트랜스젠더 활동가 단체와 협력했다.

결국 소녀는 부모와 분리됐고, 의료 결정권도 부모에게서 박탈당해 SPMI가 맡게 됐다.

부모는 법적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법원은 그들에게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해 신분증을 넘기도록 명령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ADF의 유럽 법률 옹호 책임자인 펠릭스 뵐만(Felix Böllmann)은 부모의 동기는 오직 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뵐만은 “부모는 모든 단계에서 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려 했으며, 이는 국제법상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라면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결정은 부모의 권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위반이다. 사실상 부모의 의사에 반해 딸의 법적 ‘전환’을 명령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이 충분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개입이 뒤따를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는 스위스 연방 헌법 제11조,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 제3조, 그리고 유럽인권협약(ECHR) 제8조를 근거로 항소했다. 부모의 법적 주장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면 법적 “성별 전환”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DF에 따르면, 스위스 대법원은 성별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법률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 법이 헌법이나 국제법의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고 해석할 수는 있다.

스위스 연방 헌법 제11조는 “아동과 청소년은 그들의 온전성을 특별히 보호받고 발전을 장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또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공적 또는 사적 사회 복지 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아동 관련 조치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주요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럽인권협약(ECHR) 제8조 또한, 사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권리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우선권을 포함한다.

부모는 국가의 간섭 없이 딸을 돌볼 법적 권리를 근거로 유럽인권재판소에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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