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25일, 오후 12시 30분에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와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정부의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사전에 배포된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이하 WGAD)’이 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날인 10월 9일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사례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문을 지난 주 20일 공개했다고 전했다.
WGAD 결정문은 중국 정부가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행위’이고, 북한 정권이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위반으로 ‘자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 정권이 김철옥 씨를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구제조치이기에, 이를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는 중국 정부가 구금한 탈북민들과 강제북송된 탈북민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WGAD의 결정사항”이라면서 “중국과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것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내 구금된 탈북민들과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0월에 발간한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탈북민 강제송환은 모두 8230건이며, 이중 중국이 98.9%를 차지했다.
이날 범국민연합은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세계시민은 탈북민의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북송하는 중국정부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WGAD의 결정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은 인권국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인권국가가 되어 세계시민들로부터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한다.
범국민연합은 끝으로 중국정부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구금된 2000여 명의 탈북민을 즉시 석방하며,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WGAD)’의 결정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