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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하라”

▲ 지난 20일 제주도청 앞에서 류승남 목사는 시국연설을 통해 제주인권헌장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유튜브 양대영TV 캡처

제주교육학부모연대와 거룩한방파제 제주 등의 30여 시민단체들이 일반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담은 ‘제주평화인권현장’의 폐기를 요구하며, 20일 제주 도청 앞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위한 도민연합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 과정이 충분한 공론화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못했다면서 공청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이미 결정된 헌장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정위원 선정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특정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객관성과 다양성을 결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도민 참여단 100명을 구성했지만, 이들마저도 제정위원들이 주도하는 교육 속에서 초안을 논의했다며, “도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청회의 운영 방식 역시 중립성과 균형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찬반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헌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발표회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헌법이 이미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며, 특히 헌장의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돼 있어 국회에서 시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다르지 않아 헌장은 폐기 해야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러한 조항이 다수 국민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반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조항이 동성애 및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며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즉각 폐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제정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영훈 도지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장 제정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도지사 퇴진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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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 제공

다음은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 전문.

<성명서>

우리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그 내용과 제정 과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폐지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헌장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공정하게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하지만, 제주평화인권헌장은 그 취지와 달리 특정 가치에 치우친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로 인해 제주도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1.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1)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모든 도민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정위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권 편향적인 위원들로 세워졌다. 형식적인 도민참여단 100명도 제정위원들이 교육하고 주도하는 가운데 토론하며 인권헌장 초안을 완성하였다, 다수의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2) 공청회 또한 절차상 흠이 있는 공청회였다.

공청회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헌장안을 제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공청회 발표자 선정에 있어서 찬성하는 쪽의 발표자와 반대하는 쪽의 발표자를 선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의 사회자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설명회식 공청회로 진행하였다. 공청회가 될 수 없는 것을 지적하는 도민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한 흠이 있는 공청회였다.

(3)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제정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특히 지역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2.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1) 헌법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인권존중에 대한 법이 있으므로 「제주평화인권헌장」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필요치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11조는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2) 「제주평화인권헌장」에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는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그 제정이 7차례 무산되었다. 국가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차별금지사유로 적시하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를 진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문제는 ‘동성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간 성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하여,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으며,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회가 황폐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 교육이 붕괴 되고 있고, 가정과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왜곡된 인권과 평등으로 정당한 훈육조차 하지 못하므로 가정은 파괴되고 있고 저출산의 재앙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도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따라 여러 경로를 통하여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3)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분열과 갈등을 만들기에 반대한다!

헌장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다른 집단의 권리나 이익과 충돌하게 된다. 또한, 도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여 분열과 갈등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무질서와 폐습을 버리고 자율과 조화를 추구하는 헌법정신과 충돌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과 충돌하는 나쁜 헌장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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