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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MC, “동성 결혼 등 이유로 떠나는 교회, 자산 갖고 떠날 수 없다”

Unsplash의 wesley-tingey

‘은혜로운 탈퇴’로 UMC 떠난 교회, 7631개 전체 25%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신학적 의견 차이로 교단을 떠나고자 하는 교회들이 교회 폐쇄 조항을 이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처니티 데일리(Christianitydaily)에 따르면, 최근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UMC의 교리와장정 1512항(교회 재판법)으로 알려진 판결을 발표하며, 교회가 2549항(폐쇄된 지역 교회의 재산 처분)을 통해서는 교단을 떠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즉 이전에는 지역 교회에서 전체 교인의 2/3 이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단을 떠나기로 결의하면 해당 교회는 ‘은혜로운 탈퇴’ 처리방침에 따라 교회 자산을 갖고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UMC의 결정에 따라, 신학적 의견 차이로 떠나는 지역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자산을 갖고 교단을 떠날 수 없게 됐다. UMC에 따르면, 주로 동성애 이슈에 대한 신학적 차이로 ‘은혜로운 탈퇴’ 절차를 통해 교단을 떠난 교회수는 2023년 12월말까지 총 7631개로, 이는 전체 교회의 25%에 이른다.(출처)

UMC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연결주의(connectionalism)는 연합감리교 헌법 정치의 근본 원칙이며 신탁 조항은 그 기본 요소이다. 탈퇴는 연결주의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교회 재산은 교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신탁 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MC 사법 위원회는 2549항이 “탈퇴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해석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며, 이는 교회 폐쇄와 재산 매각에 적용될 뿐 탈퇴와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서 “2549항은 지역 교회를 폐쇄하고 나서 모든 자산을 탈퇴하는 교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연례 회의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549항은 재산을 유지하며 교단을 탈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아니다. 2549항은 ‘탈퇴’와 신탁 조항을 위반하려는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크리스처니티 데일리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UMC 켄터키 연회와 앨라배마-웨스트 플로리다 연회의 공식적인 질의에서 비롯되었다. 사법위원회의 결정 이후 켄터키 연회는 이번 주 성명을 통해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지역 교회들을 위한 탈퇴 가능한 방법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UMC는 동성 결혼 축복, 비독신 동성애자 서품, LGBT 옹호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고, 올해 초 연회에서 이러한 변화를 최종적으로 채택했다. 2019년 2월, 총회 특별 회기에서는 성 윤리 문제에 대한 논쟁 속에서 회중들이 UMC를 떠날 수 있도록 하는 2553항을 교단 규율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3년 말에 만료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역 교회가 설립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역 감독(superintendent)이 폐쇄를 권고할 수 있다. 이후 지도부는 재산을 폐쇄된 것으로 선언하고 “연례 회의의 지시에 따라 폐쇄된 지역 교회의 재산을 유지, 매각,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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