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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딥페이크, 관음증와 돈벌이로 타인 인격 파탄 내는 중범죄

▲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여성의 정체는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사용한 한 남성이었다. 사진: 유튜브 채널 AI Search 캡처

최근 음란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가짜 콘텐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딥페이크는 관음증(觀淫症)과 돈벌이로 타인의 인격을 파탄 내는 중대 범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방향을 제시했다.

언론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딥페이크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내려받은 얼굴 사진에다 각종 음란물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사람들끼리 돌려 보는 성범죄며,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며, 피의자(被疑者)의 70% 이상이 10대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은 죽고 싶다는 호소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신의 인생 자체가 산산조각났다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미국 보안업체를 인용해 딥페이크의 성착취물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이라며, 이들은 ‘사촌방’ ‘엄마방’ ‘누나방’ ‘여동생방’ ‘지인방’ ‘여군방’ 등 호기심과 음란성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딥페이크방들을 만들어 운용하고, 자기가 아는 여성의 사진을 넣어 만드는 것을 죄의식 없이 ‘놀이’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음란물이 성행하는 것은 돈벌이 때문이라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은 일정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공개 채널에 대해서는 광고 수익의 50%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돈벌이 수준으로 판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도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어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관계 당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했고, 경찰에서도 향후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이런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먼저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언론회는 딥페이크를 신속하게 만들어 내고, 놀이문화로 받아들이기 쉬운 세대는 아무래도 10대들이라며 “지난 수년간 좌파 교육감들 영향으로 성에 대한 방종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인권 보호라며 남의 인권을 함부로 대하도록 가르쳐 왔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이런 행위가 심각한 성범죄이며, 타인에 대한 인격 살인임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또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이 있지만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 편집, 합성, 가공, 반포했을 때만 처벌 받고, 그나마도 여러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며 “영국은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호주도 음란물 제작시 징역 7년, 미국은 피해보상액이 최대 25만 달러(한화 3억 3,400만원)”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그 외에도 이런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독교계도 유명 목사님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이단의 교리나 잘못된 말씀을 전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경계를 세우고 선제적인 감시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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