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존엄하며 인간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천부인권사상을 토대로 설립된 복음법률가회의 창립멤버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12일 지명했다. 그동안 성소수자를 우선으로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결정으로 물의를 일으켜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행보를 기대해온 시민들의 입장에서 반가운 선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 좌익 성향 일간신문은 안창호 국가인권위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인권이 종교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주장을 펴며, 차별금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는 황당한 인권 인식을 가진 자”라는 무지한 인식을 드러내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왜 이 같은 인식이 마치 우리 사회의 대세인양 거론되며, 주장되고 있을까? 이는 서구 사회에서 정립된 인권 담론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90년대 구 소련이 붕괴되자 사회주의자들은 서유럽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 모델인 ‘인권’을 부지런히 따라가기 시작한다. 사회주의의 가치는 평등이 우선인데, 이것이 곧 차별금지로 이어진다.
자본주의를 악마화해버린 소외론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소외(疏外. alienation)를 초래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타파를 주장했다. 즉 고가의 모피를 만드는 모피 공장 노동자들은 정작 그 모피의 구매와 소유에서 소외됐다는 이론이 바로 소외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가능하다. 대형 선박을 만든 노동자가 그 선박을 소유해야 정당한 선택일까? 생산과 소유는 엄연히 개인의 다른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인데, 이를 이유로 공산주의 이론가들은 자본주의를 악마화해 버렸다.
그러다 그 노동자들이 서유럽에서 자본주의 때문에 중산층이 되어서 먹고 살만해지면서 노동자의 소외에서 인간 소외라는 마르크스의 개념을 끄집어 냈다. 이른바 모든 소외받는 자를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운동으로 목표가 세워지게 됐다. 그것이 인권의 이름으로 추진됐다.
사회주의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던 1900년대 초기만 해도 각국에서 경계의 대상이 됐던 인권은 1942년 나치 독일을 대항하기 위한 명분으로 미국이 인권을 주장하면서 보편화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독교연합회는 유엔 헌장에 인권을 넣고, 선교 목적으로 유엔인권선언을 만들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외교는 미소의 냉전이 주도했고, 서유럽은 그 이전의 위상을 잃어버리고 미국의 추종 그룹으로 역할이 전락한다. 이때 인권이란 영역을 개척하는 데에 서유럽은 사회주의가 강세였다. 그러나, 폭력 혁명을 포기하고 의회 선거에서 승리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민주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는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했다.
각종 소외와 사회민주주의의 부상
한국은 유럽을 미국과 동일시했기에 서유럽의 인권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인정해왔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그룹이 인권 아젠다에 눈을 뜨던 시기에 유럽에서 추진한 것이 각 나라마다 국가인권기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인권 개념을 각 나라에 이식하자는 결의를 유엔에서 하던 때였다.
90년대 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룹은 여전히 한국에서 비주류였고 소외자였기에 자신들을 소외자, 약자로 동일시할 수 있었다. 이들은 기존의 3권 분립의 권력 기구보다 상위에 있을 수 있는 인권이란 개념에 눈을 떴기에 국가인권기구 설립 운동을 전개하고 2001년에 마침내 입법화를 일궈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좌파 진영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조직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아젠다를 초법적 권한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고 발휘할 수 있는 기구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헌법상 의무는 무시됐다.
이런 이데올로기 기구에 공안 검사 출신의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는 것은 좌파에게 있어서는 천지개벽할 정도의 사건이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저항이 예상이 된다. 임명이 된다고 끝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 직원들, 외부 전문가들, 그리고 인권 활동가라 자칭하는 단체들, 인권 전문 교수, 국가인권위 출입 기자들, 이들과 함께 하는 법조계 등 광범위한 생태계는 압력을 가해 사임을 강요할 것이다. 이미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활동이 개시됐다.
이때에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그러한 자치 인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헌법에는 “공무원의 중립성”,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들도 공무원으로 중립적 행정 수행의 의무가 있다.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과 정책을 통제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이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이나 징계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념 편향적 기구에서 중립적 합의 기구로 전환돼야
국가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위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킨다면 소송을 넣더라도 법원 판사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 헌법 조항에서 예외가 된다’고 판결할 수 있을까? 국가인권기구가 이념 편향적 기구에서 중립적 합의적 기구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 교육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이념을 의무교육화 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보수 이념이 없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방치하면서 정치 이념 생태계가 좌파에 유리하도록 변하도록 만들었는데, 인권 교육 내용에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해서 중립적인 교육 내용으로 만들도록 할 때에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효과가 감소하게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선한 곳이라고 교과서에서 교육되면서 각인시키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두 가지를 한다면 한국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좌파 진영의 압력과 회유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성경에 인권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그 타락한 인간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만큼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의 출발이 성경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사들이 관련업무에 종사하면서 겪어보지 못한 압력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국가인권위 정책과 인선, 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헌법이 시행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타락의 끝으로 달려가는 세속화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때를 위함이다. 헌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적 기구화’란 사명과 압력에 맞설 결기와 뚝심이 없다면 국가인권위원장은 의사결정에서 다른 위원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없다.
동성애 관련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다른 입장을 가진 단체들과 인사들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출입기자들이 다른 관점들도 듣게 되면서 큰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복음기도신문]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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